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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방통위 2인 체재 이진숙과 김태규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 취임 못한다, 법원 '임명 집행정지' 인용

by 호외요!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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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재'의 방통위에서 선임한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권태선 등 현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의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현 MBC 사장을 하루빨리 교체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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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진숙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 임기 시작 못한다, 법원이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

     

    법원, 방통위 새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


    2024.08.26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7월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신규 이사들에 대해,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통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재의 의결로 여권 성향의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해 MBC사장을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의견

    - 방통위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 권 이사장 등에게는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써 권이사장 등이 제기한 '새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2인 체재하에서 임명된 신규 방문진 이사 6인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기존 방문진 이사나 야권 측에서 제기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재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향후 방통위의 각동 행정 행위 역시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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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임명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까지


    2024.07.31 윤석열,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의 대전 MBC 사장 재직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뉴라이트 성향 역사관 등, 장관급 고위 공직자로서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와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85명이나 되는 후보자의 면접도 없고, 조율도 없이 김태규와 둘이서 7~8 차례의 투표를 거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선임한 것이다.


    이진숙과 김태규가 선임한 이사들은 검사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임무영 변호사를 비롯해 대부분 여러 논란이 있던 보수 쪽 인물들이다.

    이들 신임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3일부터이고, KBS 이사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 방통위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제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의 면면

     

    방통위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제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의 면면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가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과 KBS의 신임 이사진 면면과, 법원

    artopic.tistory.com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

    2024.08.0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인 체제'의 합의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하에서 부적절한 절차로 방문진과 KBS이사를 선임했다며 이진숙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빙통위원장 이진숙은 취임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위원장인 김태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

    2024.08.05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이유

    - 5인 체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

    - 전체회의 소집 일정을 회의 당일 공지했다.

    - 이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 절차 없이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 기피신청 당사자인 이진숙원장의 의결에 참여했다.

    -  이사를 선임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했던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3인도,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잠정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월 9일 예정이었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8월 19일로 변경하고 8월 26일까지 이번에 선임된 6명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 시켰다.


    집행정지 심문 진행

    2024.08.19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건 심문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나진이),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건 심문 진행.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

    2024.08.26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판사), 권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재하의 의결로 선임된 방문진 신규 이사 6인의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한편 조능희 등 방문진 이사 후보 3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사 지원자들의 경우 임명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인용과 향후 전망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이진숙과 김태규가 기괴한 방법으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임무영, 김동률, 윤길용, 손정미, 이우용, 허익범 등 6명은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이사들이 계속해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신규 이사들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신규 이사들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방송문화진흥법의 규정대로 후임자가 적법하게 인정받을 때까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어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의 규정: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나온다면 이진숙과 김태규가 선임한 새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에만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처참한 수준의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한 이유는 방문진 이사선임을 서둘러 이사회 의결로 현 안형준 MBC사장을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MBC 사장을 교체해 눈에 가시인 MBC를 광복절에 기미가요나 틀고 자빠진 KBS처럼 만들겠다는 뻔한 의도였다.

    현 안형준 MBC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이다. 법원에 의해 새 방문진 이사들의 발이 묶이고, 방문진 이사선임 취소소송이 대법원판결까지 확정되려면 최소 1~2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안형준 MBC사장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 시스템을 말아먹고 세금으로 디저트 먹는 자들


    또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재의 의결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의 탄핵소추 심리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 방통위원장들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단기 목적을 달성하고 탄핵되기 전에 사퇴하고 도망가는 수법을 썼는데, 이진숙은 국회의 탄핵 가결 전 사퇴를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챙겨 먹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부조리한 인사를 반대 여론에도 고위직에 임명 강행하고, 그 인물은 또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니 항고를 한다며 지들 개판인 권력놀음에 국민의 세금을 들이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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