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소득에 따라 연 6.86 ~ 8.86%의 이자 효과를 낼 수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5부제가 풀려 주민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 6월은 23일까지이며 다음 달 부터 매월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원하는 날 신청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과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과 심사절차,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 좀더 자세한 사항 확인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가입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 39,481,150
2인 가구 / 66,702,506
3인 가구 / 86,053,320
4인 가구 / 105,327,864
5인 가구 / 124,359,257
6인 가구 / 143,177,825
7인 가구 / 161,939,477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안소득별 정부기여금(월)
총급여 (종합소득) : 정부기여금
2,400만원↓(1,600만원↓) : 2.4만원
3,600만원↓(2,600만원↓) : 2.3만원
4,800만원↓(3,600만원↓) : 2.2만원
6,000만원↓(4,800만원↓) : 2.1만원
7,500만원↓(6,300만원↓) : 없음
가입, 심사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신청기간
6월 : 23일까지
7월 : 3~14일
매월 3주간의 신청기간에 원하는 날 신청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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