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및 상고와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법률심과 파기자판
우리나라의 재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2심, 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심 제도의 절차에 해당하는 항소 및 상고,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와 이재명 선거법 사건으로 언급되는 대법원의 법률심과 파기자판의 뜻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항소 및 상고와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법률심과 파기자판 상소(上訴)의 종류상소(上訴)는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등 재판에 관하여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복의 의사 표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항소, 상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재항고, 특..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