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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픽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과 심사절차, 유의사항

by 호외요!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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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인소득에 따라 연 6.86 ~ 8.86%의 이자 효과를 낼 수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5부제가 풀려 주민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 6월은 23일까지이며 다음 달 부터 매월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원하는 날 신청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과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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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과 심사절차,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  좀더 자세한 사항 확인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가입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 39,481,150
    2인 가구 / 66,702,506
    3인 가구 / 86,053,320
    4인 가구 / 105,327,864
    5인 가구 / 124,359,257
    6인 가구 / 143,177,825
    7인 가구 / 161,939,477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안소득별 정부기여금(월)

    총급여 (종합소득) : 정부기여금
    2,400만원↓(1,600만원↓) : 2.4만원
    3,600만원↓(2,600만원↓) : 2.3만원
    4,800만원↓(3,600만원↓) : 2.2만원
    6,000만원↓(4,800만원↓) : 2.1만원
    7,500만원↓(6,300만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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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심사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신청기간

    6월 : 23일까지
    7월 : 3~14일
    매월 3주간의 신청기간에 원하는 날 신청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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