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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외환죄

by 호외요!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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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대 범죄인 내란죄의 개요와 처벌 내용, 내란죄와 비슷한 개념의 외환죄에 대해 알아본다.

2024 계엄령, 출처: MBC뉴스 유튜브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과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외환죄

     

    내란죄 (형법 87조)

    내란죄의 개요 및 종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의 참절, 국헌문란 등이 그 목적에 해당한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 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 국토의 참절 :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
    - 국헌문란 :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 폭동 :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

    내란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내란죄 처벌

    - 내란죄 수괴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에 참여,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 :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기타 부화수행,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란죄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국헌문란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의 기본조직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


    국헌을 문란할 목적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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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형법 92∼104조)

    외환죄 개요 및 종류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있다.


    외환죄 내용과 처벌 내용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通謀, 서로 통하여 공모함)하여 한국에 대하여 전단(戰端, 전쟁의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 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93조.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

    -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형법 94조.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병한 자 : 사형·무기징역.

    - 모병에 응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95조. 시설물제공이적죄. 형법 96조.시설물파괴이적죄

    - 군대 · 요새 ·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

    -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97조. 물건제공이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98조.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 형법 92~98조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103조.
    시설물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군대 · 요새 ·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 설비 또는 건조물,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함.

    -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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