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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by 호외요!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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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그 이유부터 절차까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다.

내란죄 처벌과 체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과 계엄법의 해당 조항과 내용을 살펴본다.

단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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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헌법과 계엄법의 비상계엄령 조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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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헌법,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령


    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률 위반 정황도 있는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의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고, 국민 세금을 쓰면서 영수증도 안 낸 기관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반국가세력, 민주주주의 체재 전복 운운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사유부터가 말이 안 된다.

    포고령 1호에 떡하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써놨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헌법과 계엄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에 염병을 떤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요구하러 국회로 움직이면 현행법(포고령)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려는 꼼수로 볼 수 있다. 명백한 위헌 위법의 계엄 포고령이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벽 4시 계엄 해제 발표 시 윤석열은 국무회의 인원이 다 오지 않아서 오는 대로 해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밤 10시 넘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하는 긴박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고 모두 집에서 자고 있었단 말인가?

    국무총리 한덕수도 몰랐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늦게 회의에 참석했다는 오락가락 보도가 나오는 등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는 의혹이 짙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지만 선포 직후 행정권력이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출입도 통제했다고 한다. 야당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계엄 시행 중이어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은 불법이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난입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중과부적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밤 10시 40분경 : 국방부장관 김용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

    밤 11시 23분경 : 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대장) 포고령 1호 발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경 :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 통과.

    새벽 4시경 : 윤석열 계엄령 해제 예고(새벽이라 국무회의 참석 인원이 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

    새벽 4시 22분경 : 국회 투입 군부대 원대 복귀, 계엄사령부 해산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4일 새벽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이후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다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김용현은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하여 계엄의 정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이후로도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여 안하무인의 태도와 윤석열에 대한 꼴사나운 비호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윤석열과 함께 사고를 쳤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 이상민의 행안부장관, 충암고 선배 김용현의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임명이 이어지고, 777 사령부 사령관 박종선,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등이 모두 충암파로 묶이며 야당에선 충암고를 중심으로 한 계엄령 위험성을 경계해 왔다.

    당시에 여당과 보수 언론들이 음모론이라고 떠들었지만 결국 비상계엄령을 현실이 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의 당사자가 '중과부적', 적의 수가 많아 대적하지 못했다는 뭔 자랑스런 일이라도 한 것마냥 지껄이는 행태가 참으로 끔찍할 뿐이다.



    윤석열과 김용현 무리들의 망나니 놀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안터뷰

    - 준비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거로 보인다.

    - 수도방위사령부의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이 움직였으나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 전방 군단장들은 전부 계엄 발표 이후에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고, 아무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 군단장들은 어떤 상황인지 TV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계엄사령관)가 오후에 용산으로 들어간 거로 제보를 받았다.

    - 박안수는 그때쯤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하고는 동시간 비슷한 때 알았지 않나 싶다.

    - 나머지 부대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일부 전방 쓰리스타 포스타급 확인해 봤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외환죄

     

    국헌문란 내란죄의 내용 수괴 및 모의참여자 처벌, 외환유치·여적죄·모병이적죄 등을 포함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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