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방탄과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아없는 짓까지 벌였다. 야당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탄핵소추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탄핵 절차,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을 살펴본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 조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어도 임기 기한 내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고 임기 후에나 기소가 가능하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도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도 임기중에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질서 파괴의 국헌 문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게엄법에 정한 절차를 위배 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절차 뿐 아니라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및 여당 대표의 체포 및 구금 시도의 정황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의 사무실과 집에 출동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의 시도가 뚜렸하다.
이는 헌법에 있는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모습 그 자체이고 내란죄에 나오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에 해당 한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대통령 탄핵의 근거 조항, 사유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므로 150명 이상의 탄핵소추 발의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무능함 보다는 헌법 수호의 의지 여부 판단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즉 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위의 조항과 같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 사유로 판단되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절차, 과정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필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즉 15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
*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
-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 즉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소추의결서를 송달을 받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대통령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 업무에 복귀한다.
* 대통령직 파면으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 헌법의 소원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 정년은 70세.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 3명은 대통령이 지명
-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탄핵 심판과 정당의 해산 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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