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되었다. 매년 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일정과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살펴본다.
또한 국정감사를 주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
국정감사의 뜻과 일정
국정감사의 뜻
국회의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서,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 등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감(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대비 8개 기관 늘어난 791개 기관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확대될 예정이고,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14개 상임위원회
11월 1일(수)~11월 8일(수): 3개 겸임위원회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11월 7일(화), 11월 8일(수): 국회운영위원회
11월 1일(수), 3일(금), 6일(월): 정보위원회
11월 2일(목), 11월 3일(금): 여성가족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 확대 예정
10월 10일(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10월 11일(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19일(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날짜별 국정감사 일정과 국정삼사 대상기관 참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주요 업무
상임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회 내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하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
- 법률안 심사: 각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고,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친다.
-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 청문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
- 국정감사: 각 상임위별로 진행.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2.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3.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4.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5. 교육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국민의힘)
7.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국민의힘)
8.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민의힘)
9.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13.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14.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15.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16. 정보위원회, 박덕흠 (국민의힘)
17.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의 절차, 한계와 문제점
국정감사는 감사대상인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추진과 비리 등을 발견하고 지적해 제도를 개선 및 행정 낭비를 강구할 수 있고, 각종 재난 사고와 국정 현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문책과 함께 입법 조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성과과 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실체적 진실규명과 제도의 개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부족한 정치적 수준에서는, 증인 신청에 대한 갈등, 증인의 부실 답변, 자료제출 미흡 등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이며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
폭넓고 강제력 있는 수사, 결과에 따른 고발과 강력한 처벌 등의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절차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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