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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by 호외요!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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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삐에로들의_연극

     

    박정훈 대령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2023.08.21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기재 후 경찰 이첩.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애초 보고서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간부 3명 등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적용해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고 경찰에 이첩.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논란 정리

    ▶ 2023.08.12 - [사회토픽] -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2023.08.21 국방부 재수사 결과발표 내용

    -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위 상사 등 2명 혐의 제외

    -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현장간부 1명 등 4명에 대해선 혐의 특정하지 않고 경찰 이첩

    -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괴실치사 혐의 적용해서 경찰 이첩

    ▶ 국방부 주장: 수위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대대장이 허리높이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 과실치사 혐의받고 있는 대대장 측: 상부의 명령 없이 혼자 지시 안 했다며 반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2023.08.22 해병 1사단 포병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방부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해병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
    김경호 변호사는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김경호 변호사: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다",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시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국방부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중.



    박정훈 대령 측, 보직해임 무효소송 및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보직해임 무효소송 및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2023.08.22 박정훈 대령 측,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소송 및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 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이므로 보직 해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정훈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

    - "국방부 수뇌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인사소청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2023.08.23 박정훈 대령 측,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고발 사유

    - 유재은 국방부 반무관리관은 규정상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

    -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직권 남용,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

    - 이 사건 법률 보좌를 잘못한 3명(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원칙은 엿 바꿔 먹었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즉시 경찰로 이첩하게 되어있다.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즉시 이첩하도록 바뀐 이유는 그동안 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윗선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 수사를 했고 결재받았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일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경찰 이첩과정에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전화를 해대고, 대통령 안보실이 등장하고, 국방부 차관이 등장하더니, 사단장을 빼라 마라 꼴사나운 짓들을 벌이더니 결국, 말 안 들었다며 평생 군에 몸 바치고 충성한 군인을 항명으로 내치는 불명예와 모욕을 주고 있다.

    논란이 되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구질구질한 변명의 일말 타당성은 둘째 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원칙과 법률의 시스템에 의심받을 개입을 해대는 것부터 문제다.

    살아온 인생을 통해 그런 것들이 의심받을 일이고 큰 문제라는 것 자체를 사고하지 못하는 건가. 그럴거면 남한테도 군기강 확립, 공정, 상식, 카르텔 척결 따위 떠들지 말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든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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