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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넘치는 의혹, 거울 보고 스스로를 판결 해보라

by 호외요!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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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사항들이다. 과연 일반국민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와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법정에 선다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떤 의혹을 받고 어떤 해명을 했는지 살펴본다.

정의의_여신
정의의 여신

 

의혹 투성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거울 보고 스스로를 판결해 보라

     

    넘쳐나는 의혹, 엉뚱한 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


    2023.09.19~2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혹 1.

    1987년 서울에 살면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장인, 처남들과 1/4씩 나눠 구입.
    이 후보자 2013년 이 땅을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음.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당시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통상 4km)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구입가능.
     
    이균용 후보자: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이미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반박.


    의혹 2.

    2000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이 후보자와 부인 자녀 등 4명이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 원을 납부.
    2013년~ 2022년까지 3억 456만 원의 배당금 받음.

    ▶ 10억 원 거량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 주식증여받아 증여세 내고 배당금도 매년 수 천만 원씩 받으면서 법관이 법을 몰라서 신고 안 했다?
    ▶ 당시 9세, 11세인 자녀들의 주식 취득이면 증여일 가능성이 큰데, 증여세 납부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음.


    의혹 3.

    미국에서 지낸 아들 근로소득 3억 5천여만 원, 딸 국외계좌 잔고 2천300여만 원 신고 않다가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뒤 신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법관은 신분이 보장돼 해임은 안되지만, 정부 공무원은 3억 원 이상 재산 중대과실로 신고 안하면 해임 등 징계사유.

    이 후보자 아들 공고·심사 없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으로 들어감 → ‘아빠 찬스’ 아니라고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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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4.

    2014년 이균용 후보자 부인은 딸에게 현금 5천만 원 증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년~2023년 미국 유학 중인 장녀계좌로 총 6800만 원 송금

    ▶ 증여세 탈루: 10년 기간 내에 5천만 원이 넘은 1억 1800만 원 증여하고 증여세 내지 않음.

    이균용 후보자: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라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혹 5.

    이 후보자 아내와 처가식구는 30여 년 동안 3차례 부동산 지분 쪼개기로 종합토지세 덜 냄.

    ▶ 199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해 동안만 9200여 만원 덜 낸 것으로 추정.


    의혹 6.

    이균용 후보자 부인 부산 만덕동 소재 임야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

    ▶ 세무서가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 8,800만 원 부과

    조세불복심판 청구 → 조세심판원이 뒤집음

    ▶ 조세범죄연구소 황인규 교수: "장인이 매입대금 전액 납부 후 등기 하지 않은 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증여로 취득했음에도 매매로 등기한 이 후보자 아내도 형사처벌 대상"

    대단하단 말이 절로 나온다. 더 대단한 건 법관 신분으로 저런 의혹이 한 둘이 아닌데도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는 것이고, 더더 대단한 건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기는커녕 청문회에 나와서 자료 제출도 않고 변명을 하며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국회는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과는 다르다.  

    국회 표결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후 대법원장직은 공석이 된다.

     

    거울을 마주 보고 스스로를 판결해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야 윤석열 정권의 고관대작이 되는가?


    대법원장 후보라는 자가 법을 잘 몰라 법을 어겼다는 낯간지러운 변명이나 해대고, 그것도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것도 경범죄 수준의 범죄도 아니고...

    봉사 활동 표창장 가지고 세상 극악 무도한 범죄마냥, 부처님 공자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압수수색 난리치고 꽹과리 치던 작자들이 저런 인간을 대법원장 후보라 밀어놓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거울 앞에 서서 법관의 양심을 걸고 스스로를 판결해 보라.

    평소 당신들이 외치는 준엄한 법 앞에서 당신과 같은 해명을 하고 무죄가 된다면, 그 준엄한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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