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토픽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회피 처벌 조항

by 호외요! 2024. 7. 13.
반응형

법사위의 야당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끝내 문서 접수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의원들이 안내실에 놓고 간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직원이 들고 와 접수되지 않은 걸로 하겠다며 길바닥에 버렸다.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처벌조항을 알아본다.

버려진_청문회_출석요구서
길바닥에 버려진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회피  처벌 조항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 입구부터 봉쇄하는 대통령실


    2024.07.12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조국혁신당 박은정)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에 접수가 되었고, 법사위 안건으로 회부되어 7월 19일과 7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또한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포함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었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7월 10일 대통령실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11일에는 오전에 수령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엔 다시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자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날 증인출석 요구서는 7월 19일 1차로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총 7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이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서문 진입로 입구에 등장하자 경찰은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치고 100여 명을 동원해 의원들과 취재진이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취재기자가 길에 쓰러지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취재진이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봉쇄를 풀라고 요구하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이 나타나 제가 문을 열 권한이 없다,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문을 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국회법에 의해 진행된 절차 및 출석요구 송달이 뭐가 합법적이지 않냐는 의원들의 항의에 그냥 돌아가 버렸다.



    ▶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하러 온 법사위 야당의원들 출입 막는 대통령실

    야당 법사위원들과 대통령실의 대치, 출처: 오마이TV



    반응형

     

    끝내 길바닥에 버려진 증인출석 요구서


    30분가량 이어진 법사위 야당의원들과 취재진의 항의 끝에 일부 취재진만 동행하는 조건으로 의원들의 바리케이드 통과가 허용됐지만 안내실 직원은 키오스크에 출입자 등록을 하고 담당자가 오면 출입증을 준다는 말을 반복했다.

    의원들이 키오스크에 출입자 등록을 했지만 문서를 접수할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자를 호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안내실 직원은 의원들이 직접 연락해야 한다, 나는 문서 접수 담당자가 아니다, 규정이다, 여기서는 방문 출입 승인만 하고 문서접수는 하지 않는다를 반복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했지만, 대통령실에 놓고 가겠다", "국회에 출석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하게 해야 할 기관 간의 의무가 있다.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문서 접수 담장자가 나타나지 않자 법사위 의원들은 '공문서는 사무실에 놓는 걸로 접수가 끝난 것'이라며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안내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자신을 보안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접수 과정을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의원들이 놓고 간 증인출석 요구서를 들고 나와 안내실 앞 길바닥에 버렸다.

    안내실 앞 길바닥에 버려진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 경비 관계자가 주워 야당 의원들에게 갖고 왔지만, 법사위 의원들이 되돌려 받길 거부하자 증인출석 요구서는 다시 길바닥 위에 버려졌다.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청문회 불출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2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불출석 등)ㆍ제13조(국회모욕)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위증 등)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막장에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
    -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 국회 증언ㆍ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 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 당사자뿐 아니라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람도 다 처벌 대상이다.
    - 정진석 비서실장도 관여했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법사위 전현희 의원
    -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대통령실의 행위는) 송달방해죄이고 국회법 위반이다.
    - 적법하게 송달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와 땅에 내팽개친 건 명백한 현행범이다.
    -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

    법사위 박은정 의원
    -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에 그 공무원들이다.
    -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참으로 이 정권의 막가파식 행태와 꼬라지는 점입가경이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 변명은 또 믿어달라 구구절절, 사실만을 말하겠다 선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변명은 골라서 사실로 믿어달라는 말인가.

    이젠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아예 받지도 않겠단다. 접수 담당자는 배 째라 나타나지 않다가 담당자가 안 받았으니 접수가 안된 걸로 하겠다며 길바닥에 버리면 없는 일이 되는가 보다.

    하긴 온몸으로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막는 경찰들과 자기 담당이 아니다를 반복하는 안내직원에게 무슨 잘못을 묻겠는가. 저들 모두 세금을 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일 텐데, 당장 내려오는 윗선의 지시와 명령에 원하지 않는 곤욕과 고생일 수 있다.

    제 깜냥에 어울리지도 않는 도자기 박물관에 던져진 몇몇 코끼리 덕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개판이 되어 버렸다.


    ▶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김건희 최은순 증인 채택,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신청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문회 김건희 최은순 증인 채택, 국민의힘은 권한쟁

    국회 법사위는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심사를 위하여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건희, 최은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측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artopi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