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토픽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문회 김건희 최은순 증인 채택,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신청

by 호외요! 2024. 7. 13.
반응형

국회 법사위는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심사를 위하여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건희, 최은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측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 위법한 하자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동의청원의 절차와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청문회_이미지
청문회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 김건희 최은순 증인 채택,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신청

     

     

    국민동의청원 개요와 절차, 청문회


    중요한 사안의 해결에 국회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경우 국회법에 의해 '청원'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회에 접수가 되고 국회는 청원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진행절차

    1. 청원서 제출(국회법 9장 청원, 제123조)
    2. 청원서 접수(국회청원심사규칙)

    3. 소관위원회 회부(국회청원심사규칙)
    4.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국회법 125조)
    5.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국회법 64조, 65조)

    6. 위원회는 청원 회부 90일 이내(연장 가능)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국회법 125조)
    -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 있을 시 본회의에 부의

    - 본회의 부의할 필요 없을 시 국회의장에 결과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결과 통보


    국민동의청원 관련법규 요약


    국회법 제9장 청원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의 종류 및 접수 조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 2 (청원의 종류)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 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2 (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민동의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따른 사항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국민동의청원의 위원회 회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및 결과 보고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청문회 개최(중요 안건 심사)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반응형

     

    청문회 증인의 출석과 불출석 등의 죄


    증인출석의 의무와 동행명령 등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5조의 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등의 처벌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불출석 등)ㆍ제13조(국회모욕)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내용


    동의기간: 2024.06.20~2024.07.20
    위원회 회부일: 2024.06.24
    동의수: 약 1백4십만 5천 명(2024.07.12 현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1명)들은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에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김건희와 최은순을 포함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07.12 법사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청구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 7인
    - 피청구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주장

    - 탄핵 청원은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본 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당했다.

    -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규정을 위반했다.
    -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된다.
    -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접수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청문회로, 국회법에 규정된 행위이지 헌법 65조에 나오는 대통령 탄핵절차가 아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들 저런들, 한계에 왔다


    국민동의청원의 내용과 같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수많은 행위를 저질러 70%에 가까운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며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수결의 원칙, 국익, 민생을 입에 올리는 게 참으로 우습다.

    서로 댓글팀 운영했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꼴사납게 싸우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 소속한 당이니 이제와 뭔들 거리낄 게 있겠는가. 예전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밑바닥 들춰내며 피 터지게 싸우던 꼴이 새삼 떠오른다.  

    종종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법 조항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국회 상임위의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는 권한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에 대한 대다수의 부정평가나 탄핵에 대한 대다수의 열망이 사라질리는 만무해 보인다.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VIP는 김계환 김건희 오락가락, 변호사와 통화녹취 추가 공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VIP는 김계환→김건희 오락가락, 변호사와 통화 녹취 추가 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종호와 변호사 김 씨의 통화녹취가 공개된 후, 이종호는 대화 속 VIP가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라고 했

    artopi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