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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스토커가 놓고간 대통령기록물, 반환하면 횡령에서 이젠 깜빡하고 못줬다는 김건희의 디올백

by 호외요!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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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이 공개되고 여권 측은 스토커에 의한 몰카공작으로 김건희가 피해자임을 강조했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디올백이 반환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젠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고 김건희는 손도 안 댔다는 뉴스가 기어 나온다.

국민이 등신으로 보이나 보다. 그동안 디올백에 대한 저들의 말 바꾸기를 짚어본다.

머리를_숨기는_꿩
머리를 숨기는 꿩, 장두노미

 

스토커가 놓고 간 대통령기록물, 반환하면 횡령에서 이젠 깜빡하고 못줬다는 김건희의 디올백

     

    디올백 수수는 몰카공작, 김건희는 피해자


    2023년 11월 최재형 목사가 명품 디올백을 김건희에게 건네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 등 여권 측은 최재형 목사에 의한 몰카공작임을 강조하며 논점을 벗어난 물타기를 시도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출처: 서울의소리

    영부인과 디올 그리고 몰카, 출처: 서울의소리

     


    영상에는 테이블에 앉은 김건희와 그 앞에 놓인 디올 쇼핑백이 보인다.

    김건희: 아이고 이번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최목사: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김건희: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최목사: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김건희: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영상에는 2022년 6월 최목사가 샤넬 쇼핑백 사진을 올리고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하자 김건희가 시간을 정하며 수락하는 카톡내용, 2022년 9월 디올 쇼핑백 사진을 올리고 추석인사 하러 간다고 하자 비서가 약속시간을 잡는 카톡 내용 등이 올라와있다.

    김건희와 최목사의 대화 내용, 분위기 등을 보면 여권 측에서 주장하는 스토커에 의한 몰카공작의 분위기가 아님은 바로 알 수 있다. 들고 갈 선물 사진까지 미리 다 카톡으로 보내서 약속 잡는 스토킹도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최목사는 보수 성향 단체의 고발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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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이 된 디올백


    대통령실,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련 김건희특검법의 압박이 더해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기가 막힌 변명이 등장했다.

    2024년 1월 19일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 디올백은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 중이다.

    2024년 1월 2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 불순한 목적으로 몰카를 가지고 주거침입한 것. 김건희는 피해자.
    -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국민권익위도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2024.06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의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건을 종결처리했다.

    -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 김건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 디올백은 김건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
    -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서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2024.07 국민권익위는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종결처리에 비판이 거세지자 의결서를 공개했다.

    - 뇌물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지가 있다.
    - 대검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 청탁금지법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 15명 중 종결이 9표라는 이유로 신고건을 사건종결로 최종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 조항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무원의 가족도 해당한다.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이 신고 대상이고,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

    ▶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되려면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선물이어야 하는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국고에 귀속되는 선물이라 친다 해도 절차대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즉 대통령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억지스런 논리로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 우기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반환 지시받았지만 깜빡했다.


    김건희 보좌 행정관의 검찰 진술

    2024.07 김건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의 검찰 진술
    - 김건희가 '쓸만한 물건도 받을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환 지시.
    - 최목사가 돌아간 뒤 김건희가 '선물 취지가 수상하다'며 선물을 풀게 해 내용물 확인 후 반환 지시. 

    -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2022년 9월 13일 당일, 다시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깜빡했다.
    - 그러다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것을 확인.

    정리해 보면
    → 2022. 9.13 김건희가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디올백 받음
    → 2022. 9.13 디올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받았지만 깜박해서 돌려주지 못했고
    → 2022. 11월 초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며 관저로 가져갔고
    → 2022. 11.22 서울의소리에서 영상공개 연락받고 확인해 보니 관저 창고에 있었고
    →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지금껏 김건희와 대통령실, 검찰의 행태로 보아 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웃음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다.

     

    김건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의 주장


    ▶ 김건희 디올백 수수 관련

    - 디올백을 받은 건 적절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비열한 정치 공작임을 참작해 달라.
    -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 책임이 있어야 뒤집어씌우는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씌울 책임도 없다.
    -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라고 지시한 것.
    -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 돌려주려고 다시 포장해 갖고 있었다.


    ▶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는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는 질문에

    - 대통령실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었고,
    - 대통령실로 가고 난 다음에는 국고로 귀속된 물건이기에 함부로 돌려줄 수가 없게 된 것.


    대가리를 땅에 박고 숨은줄 아는 타조와 꿩


    장두노미(藏頭露尾)
    :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 모습.

    타조나 꿩은 위험이 닥치면 대가리를 모래나 풀숲에 박고 자신이 몸을 다 숨긴 줄 안다고 한다. 위기가 닥쳐오는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행태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들고 갈 선물 사진까지 카톡으로 보여주며 약속 잡아갔는데도 스토킹에 주거침입이 되고, 불법 주거침입 스토커가 주고 간 디올백이 슬그머니 '대통령기록물'이 되어버린다.

    대통령의 외교활동 등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을 말할 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한 게 없으므로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한다.

    이젠 또 김건희가 반환해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하고 안 돌려줘서 김건희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디올백 받은 당일, 취지가 수상하다며 반환 지시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즉 대통령기록물도 아닌 게 된다. 자기들의 뒤통수를 자신들이 치고 있다.

    자기들끼리도 앞뒤가 안 맞고 초딩이 들어도 한숨 쉴 모순을 그때그때 마구 질러대고 있다. 국민들이 등신으로 보이거나 지들 딴에는 묘책이라며 무릎을 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바이든-날리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채상병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김건희 디올백 수수 논란 등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된 모든 의혹에, 터무니없는 변명과 실드로 무장된 완장찬 망나니들이 날뛰고 있다.

    참으로 비루한 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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