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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조세 회피 및 탈세와 탈루, 횡령과 배임 및 배임수재의 뜻과 처벌 내용

by 호외요!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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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기 쉬운 탈세와 탈루, 절세의 뜻을 알아보고 횡령과 배임 및 배임수재죄의 개요와 처벌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법령에 상충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세금을 경감시키는 조세 회피의 내용과 뉴스 등에서 자주 거론되는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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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늑대의 대치

 

조세 회피 및 탈세와 탈루, 횡령과 배임 및 배임수재의 뜻과 처벌 내용

     

    조세 회피와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tax avoidance)

    조세부과의 취지와 법정신에는 위배되지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법의 사각지대나 법령에 직접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세금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거액의 세금을 경감시키려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조세 피난처(tax haven)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정상적인 세금 납부의 방법이 아니면서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로펌 변호사들이 고용되어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게 되지만 각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데 되므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국내의 대기업 등이 거의 다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 또는 조세 회피지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준다.

    조세 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뉴스 등에 자주 거론되는 조세 피난처는 케이맨 제도, 바하마 등이 있다.


    탈세와 탈루, 절세


    탈세 (tax evasion)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 과세 물품을 밀수입・밀제조
    - 과세물건의 은닉
    -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 세무공무원 매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불법으로 적발 시 처벌이 따른다.


    탈루

    의도적으로 소득의 정도나 이익을 누락시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켜 일부만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다.

    국세청에서 매출 추정 방식으로 이상을 감지해 조사하면 거의 다 잡아 낼 수 있다.


    절세 (tax saving)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세법상의 각종 특혜나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탈세와 달리 불법이 아니다.

    세무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법상의 혜택이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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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배임


    횡령과 배임의 차이 비교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가 난다.

    - 횡령죄 (형법 355조)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행위 객체: 재물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 (형법 355조)
    행위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위 객체: 재산상 이익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seizure)

    횡령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재물)을 위탁받아 보관(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닌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배임 (breach of trus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배임은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단순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 단순배임죄에 비해 업무자라는 신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법률용어 참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 중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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