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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by 호외요!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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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 중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Thomas Rowlandson and Augustus Pugin,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기소유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정치적, 사적인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항고(검찰), 재정신청(법원), 헌법소원(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밖에 조건부기소유예(기소유예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수강명령이행 등의 조건을 붙이는 조치)와 기소변경주의(기소된 사건의 기소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기소를 취소하는 것을 인정) 등이 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뜻과 내용

    범죄자에게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다면, 구금되어 교도소 복역을 하지 않고 형량 선고 후 3년이 지나면 징역 2년형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3년의 집행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며, 새로운 범죄의 형량과 기존 집행유예의 잔여 형량을 합해서 복역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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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집행유예의 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효력상실)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집행유예의 실효(효력상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실효),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된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


    징역, 금고, 구류

     

    * 자유형(自由刑)
    자유형: 일정장소에 격리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拘禁刑)을 의미한다 한국의 형법은 징역, 금고, 구류 등 3종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징역: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복역하며 정역(작업, 직능교육)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금고: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복역하며 정역(작업, 직능교육) 의무가 없다, 정치범이나 사상범, 비파렴치범 등
    구류: 1일 이상~30일 미만의 자유형.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 즉결재판으로 유치장애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 플리바게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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