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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과 구속기간,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by 호외요!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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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12월 30일 새벽 0시, 서울서부지접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체포와 체포영장의 발급, 구속영장의 신청, 구속기간 등 형사소송법의 인신 구속 절차와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알아본다.

체포
체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과 구속기간,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경찰 → 검사)
    체포영장 청구 (검사 → 판사)
    체포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사)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범죄사실 고지
    체포영장집행원부 기재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않을 시 즉시 석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 검사 →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 →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기각.

    ③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깁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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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및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 검사 →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 →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우나 체포영장으로 구금, 긴급체포된 경우, 불법체포됐을 경우 등 어떤 형태로 수사기관에 구금돼 있더라도 모든 경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 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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