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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by 호외요!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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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검찰 특수본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1편에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체포조 운영, 국회 및 선관위 침입 등의 국헌문란과 내란죄의 폭동을 적시한 공소 내용을 살펴본다.

수갑_체포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1


    1.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다.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3.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1편 참조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 2번 3번하면 된다,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구속 기소했다. 김용현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시되었고 내란죄의 폭동, 국헌문란 등 윤석열

    artopic.tistory.com

     


    참고사항 1.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 1892 판결(대법원 확정)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① 행위자들의 행위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② 행위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③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될 경우, 국현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충분함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

    -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

    -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 대동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함


    주요 지휘관 회의(12. 3~12. 4) 녹음파일 발췌

    피고인 :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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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2.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함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함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

    -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폭동 개시

    -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통제,

    -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

    -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인형은 방첩사를 통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장악, 방첩사와 특전사병력이 선관위 출동, 문상호는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참고사항 3.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


    대통령은 적어도 2024. 3. 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 '24. 11. 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


    피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요 발언 내지 논의 내용

    24. 3월 말경~ 4월 초경 / 삼청동 안가
    대통령, 피고인, 신 xx, 조 xx, 여인형

    - (대통령)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


    24. 5월 ~ 6월 / 삼청동안가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 (대통령)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


    24. 8월 초경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 (대통령)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24. 10. 1.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24. 11. 9. / 국방부장관공관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 (대통령)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


    24. 11. 24.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 (대통령)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


    24. 11. 24 ~ 24. 12. 1 / 국방부장관공관 등
    - (피고인) '17. 3. 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작성


    24. 11. 30 18:00경 / 국방부장관공관
    피고인, 여인형

    - (피고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현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


    24. 11. 30 23:00경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여인형

    -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


    24. 12. 1.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 (대통령)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봄

    - (피고인)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함

    - (대통령)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


    24. 12. 2. / 대통령 관저
    대통령, 피고인

    - (피고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완성

    - (대통령)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승인


    참고사항 4.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 확인

     

    군경 출동 인원(명)
    투입장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조사본부 경찰 합계
    국회 466 212 - - - 약 1,768 약 2,446
    국회 주변 (주요인사 체포조) - - 49 - 10 10 69
    선관위(관악) 188 - 27 - - - 215
    선관위(수원) 133 - 33 - - 111 277
    선관위(과천) 138 - 27 10 - 115 290
    판교(선관위직원 체포조) - - - 약 30 - - 약 30
    민주당사 112 - - - - - 112
    여론조사 꽃 72 - 28 - - - 100
    기타(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주변) - 70 - - - 약 1,140 약 1,210
    합계 1,109 282 164 약 40 10 약 3,144 약 4,749

     

     


    ▶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2024.12.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가 윤석열의 탄핵과 김용현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과 경찰력 동원의 놀라운 음모 정황이 계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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