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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by 호외요!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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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국정감사와 수시로 행해지는 국정조사의 차이점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대한민국_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국정감사, 국정조사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거: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으로 국회의 입법기능 외에 정부의 국정감시 비판기능으로 인정된다.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정기적)

    국정감사 대상

    -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가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


    국정조사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국정현안, 특정한 국정사항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기 위한 제도.(비정기적)

    시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정조사 범위
    - 입법에 관한 사항: 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권을 가진다.
    - 행정에 관한 사항: 국회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법원의 사법행정작용과 대법원의 규칙제정작용 등


    국정감사 절차


    국정감사 시기 결정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


    감사대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감사대상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감사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실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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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절차


    국정조사 요구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 승인, 조사계획서

    국정조사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 실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참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이 가능하다.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통해 감사대상인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추진과 문제점, 비리 등을 발견하고 지적해 제도를 개선시키고 행정 낭비를 강구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재난 사고와 국정 현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과 공분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문책과 함께 입법 조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성과도 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실체적 진실규명과 제도의 개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부족한 정치적 수준에서는, 증인 신청에 대한 갈등, 증인의 부실 답변, 자료제출 미흡 등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이며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매년 특혜의혹, 세금 낭비, 공직자의 비리나 비위가 지적되는 데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시기가 지나면 개선이나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지속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으로 폭넓고 강제력 있는 수사, 결과에 따른 고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감사· 조사· 수사· 기소· 처벌 행위의 주체가 되는 국회의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사법부부터 직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들을 걸러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과 상식의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 가치를 지키는 길은 멀고 지난하다. 언제든 돌변하고 무관심을 바라는 정치와 부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신 차리고 지켜보는 시민의 힘밖에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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