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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8.15 광복절 특사 명단과 내용,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사면 복권의 뜻

by 호외요!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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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대통령 특사(특별사면) 명단과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사면일반 사면, 형선고실효복권의 뜻을 알아본다.

정의의_여신상
정의의 여신상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2023.08.14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


2023년 8.15 특사 대상자, 정치 경제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21년 광복절에 가석방, 형기는 만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이 제한 → 복권

강만수 전 장관
지인의 회사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임시석방으로 출소 → 복권

신영자 전 롯제장학재단 이사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복권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 → 복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등 2011년 구속, 간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2017년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8년 보석 중 음주 흡연 황제보석 논란, 2018년 병보석 취소, 8년 동안 실제 수감기간 63일, 2021년 만기 출소, 현재도 배임 등 2건의 고발된 상태 → 복권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계엄 문건'을 은폐 혐의로 벌금형 →복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 →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3년 6월 13일  상고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확정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23년 3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형 확정 → 형선고실효 및 복권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복권


-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

- 특별사면 :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

- 형선고실효(刑宣告實效) : 특별사면의 일종으로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
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고유예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형선고실효를 받으면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선고실효를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복권 조치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복권(復權) :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해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 형선고실효와 특별복권을 함께 받으면 선거권과 함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즉 바로 임명직 공무원에 피임용 되거나 선거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사면에 속하지만 복권이 아닌 잔형집행면제를 받으면, 선거권 행사나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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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을 없애라


정부 멘트 :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패한 기업인 풀어주고 죄질도 참 구질구질한 정치 공작질 하던 인간들 풀어주고 복권해 주면 사회가 통합되고 경제에 활력이 생겨나는가? 참 경이롭고 신비로운 논리다.

특별사면 내용 면면을 보면 대통령 사면권 행사마저 심하게 기울어진 정치적 꼼수가 보인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저울을 들고있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를 알고는 있는건가. 저따위 사법정의 우롱식의 대통령 사면권은 없애버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듯싶다.

부끄러움은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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