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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by 호외요!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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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소추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 조항과 사유, 탄핵의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고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등을 살펴본다.

탄핵소추_썸네일
탄핵소추 사유와 법 조항,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소추의 뜻, 한자풀이


    - 탄핵: 彈 탄알 탄 劾 꾸짖을 핵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소추: 訴 호소할 소 追 쫓을 추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 탄핵소추(권) 彈劾訴追(權)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 조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의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어도 임기 기한 내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고 임기 후에나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 중에도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제도의 의미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의혹으로 수사기 진행 중이고 아직 범죄의 선고 결정이 나지 않았어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 사유로 판단되면 탄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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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절차, 과정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 3명은 대통령이 지명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 인용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탄핵 심판과 정당의 해산 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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