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괴되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수정된 안으로 통과되었고,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 되었다.
각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과정과 쟁점이 되었던 내용,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 등을 살펴본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통과, 수사대상과 범위·특검후보 추천 등 쟁점 사항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2024년 05.02,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국회 표결: 재적 296명 재석 259명, 찬성 256명, 반대 0, 기권 3명으로 가결.
이태원참사 발생에서 특별법 통과까지 과정
사고발생과 관련자 기소, 탄핵소추
2022. 10.29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도중 인파가 몰리며 압사사고 발생.
사망 159명, 부상 195명
2022.12.30 서울시 경찰청 간부 기소
- 박성민 서울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구속 기소
-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구속 기소
- 용산경찰서 정보관: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불구속 기소.
2023.01.18 용산경찰서장등 기소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구속 기소
-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속 기소
-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불구속 기소
-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불구속 기소
2023.01.19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2023.01.20 용산구청장 기소
-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구속 기소
-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구속 기소
- 용산구청 부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2023. 02.08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 2023.07.25 탄핵소추 기각
특별법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2023.04.20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83인
2023.06.30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2024.01.09 국회 통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박주민 의원 외 166인.
2024.01.30 이태원참사 특별법, 윤석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2024.04.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발의
2024.05.02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홍익표, 윤재옥 등 24인
여야 합의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내용
주요 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 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 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 수정한 법안은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었다.
* 특조위 구성은 모두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추천한다.(합의에서 협의로 수정)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및 국회 통과
2023.09.07 특검법 발의
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주민 의원 등 24인)
2023.10.06 패스트트랙 지정
2024.05.02 국회 표결
재적 296명 재석 168명 찬성 168명 반대 0 기권 0. 가결
본회의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였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만 남아서 찬성에 투표했다. 총선 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떠들던 국민의힘 안철수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의혹 정리
채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즉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조항이다.
특검법 통과 되자마자 발작하는 대통령실과 보수정당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의 표결로 통과되자 이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이라며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헛소리를 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반민주, 반의회적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며 피켓을 들었다.
총선에 참패하고도 정신을 못차린듯하다. 도대체 저들이 입만 열면 받들겠다고 내뱉는 국민은 어떤 국민이며, 안보와 보수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5월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이 67%, 반대가 19%다.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자체조사
- 조사기간: 4.29~5.01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칭 보수라 보수 정당이라 떠들면서 상식적인 보수의 가치, 미래가 보이는 보수의 모습은 엿 바꿔 먹고, 총선 참패 후에도 오로지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
여태 하는 모양새를 보면 또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재의결에서 윤석열을 위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다.
한 달 여 남은 21대 국회, 국민의힘에서 18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통과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에선 8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통과가 될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안보를 입으로만 부르짖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의 사망과 그 사망 사고를 원칙대로 수사한 군인을 희생양으로 꼴사나운 권력 놀음에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자칭 보수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몰락을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발의 되어야 할 것이다.
▶ 패스트트랙의 뜻과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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