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토픽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뇌물죄, 제3자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처벌과 차이점

by 호외요! 2024. 9. 5.
반응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삼자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뇌물죄'로 혐의를 바꿨다는 뉴스가 나왔다. 또 오는 9월 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검토된다고 한다.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개요와 차이, 그리고 각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뱀들의_전쟁
뱀들의 전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뇌물죄, 제3자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처벌과 차이점

      

     

    뇌물죄


    뇌물죄의 개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관련 용어

    중재인: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 등,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

    직무: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는 물론이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사교적 의례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뇌물성이 있거나, 차용으로 수수하고 후에 변제해도 뇌물죄에 해당한다.

    요구: 뇌물을 받을 의사로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응했든 아니했든 뇌물죄에 해당한다.

    약속: 양 당사자간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으로, 약속 당시 금품이 없었고 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도, 또 약속의 의사표시를 누가 먼저 했는가도 상관없이 모두 뇌물죄에 해당한다.


    뇌물죄의 종류와 처벌


    뇌물을 받는 것,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공여 약속, 공여 의사표시만 하여도 모두 처벌받는다. 기본적으로 뇌물죄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 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후수뢰죄 (형법 제131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공여, 공여 요구, 약속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공여죄(증뢰죄) (형법 제133조)

    -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제3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


    3자 뇌물공여죄도 위에서 기술한 뇌물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처리하고 뇌물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 해당 공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알선수재죄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것을 잘 처리해 주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경우 성립하는 죄. 형법상의 알선수뢰, 특가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이 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알선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일반 뇌물죄: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처리하고 금품 등을 수수
    *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품 등을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 알선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일 경우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뇌물죄, 3자 뇌물공여, 알선수재죄의 적용 사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이 전 의원이 세운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가 전무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문다혜 씨 부부 및 주변 인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까지 탈탈 털었다.

    4년 여를 조사하고도 별 움직임이 없던 검찰이 마침 윤석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로 임명했고, 그 혜택이 3자인 문다혜 씨 부부에게 돌아갔다는 논리.

    위에서 설명했듯이 '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한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로 임명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혐의를 '3자 뇌물공여'에서 '뇌물죄' 피의자로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었는데 사위가 취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고,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생활비를 안 보내는 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고 그게 '뇌물'이라는 논리다.

    참 지랄도 풍년이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알선수재죄

    김건희가 '자꾸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며 못 이기는 척 디올백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생한 영상으로 보았는데, 국가기록물이니~ 박절하지 못해서~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 핸드폰도 반납하며 비공개 출장조사의 쌩쇼를 반복하더니,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뭉개버렸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청탁금지법상 자녀의 수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도, 검찰은 당시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이 뇌물이라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다.

    조국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경제공동체인 아버지가 이득을 본 뇌물이라며 유죄고,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독립생계라서 곽상도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준다.

    참 대단하고 놀라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로 국민적 비판이 한창일 때 청탁금지접 이외에 '알선수재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위에서 설명한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죄이다.

    대검찰청은 9월 6일 열리는 수심위(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패싱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이 수심위 개최를 지시했지만, 수심위는 벌써부터 형평성이 기울어진 면피용 수심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검이 최재영 목사 측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수사심의위원들은 김건희 측과 검찰 측의 자료와 주장만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 명품백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권익위원장은 고장났고, 책임은 권익위 국장이 짊어졌다

     

    명품백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권익위원장은 고장났고, 책임은 권익위 국장이 짊어졌다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부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하고, 부패방지 주무부서인 권익위는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담당 권익위 국장은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처리과정에

    artopi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