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예상된다. 표리부동한 정권의 행보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인한 내년 총선의 예상으로 정치권이 아수라장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의 진행상황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절차와 개요,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절차와 개요, 여론조사 반대 70
김건희 특검법 12월 처리 예고
- 2023.12.11 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김검희 특검법을 받으라 압박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 쌍특검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
- 2023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이 12월 22일 이후부터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 특검법은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므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낮은 지지율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둔 현 정치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법률안 거부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차원에서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률안 거부권 절차
1. 국회 의결 법안 정부로 이송 → 15일 이내 공포
2.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
3. 15일 이내 이의서 국회로 이송
4. 국회에서 법안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시 법률안 확정
5. 법률안 획정 후 정부 이송
6.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수 분포(총 298석)
- 더불어민주당 167석
- 국민의힘 112석
- 정의당 6석
- 기본소득당 1석
- 진보당 1석
- 한국의희망 1석
- 무소속 10명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거나 아예 국회 출석을 안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
더불어 민주당의 예고대로 12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이다.
*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의 가담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법안.
질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전체: 반대 70%, 찬성 20%
서울: 반대 77% 찬성 14%
대전, 세정, 충청: 반대 68%, 찬성 26%
대구, 경북: 반대 67%, 찬성 19%
부산, 울산, 경남: 50%, 32%
30대 이하: 반대 71%, 찬성 12%
30대: 반대 81%, 찬성 11%
40대: 반대 86%, 찬성 9%
50대: 반대 76%, 찬성 19%
60대: 반대 55%, 찬성 35%
70세 이상: 반대 47%, 찬성 31%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임시국회 처리 예정안들
- 2024년도 예산안
-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
-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안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안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안
- 선거구획정안 및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
반드시 들여다보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금테 두른 밥통 지키기에만 눈이 벌건 정치 사업자들과, 주워 먹을 떡고물에 넋 나간 언론 사업자들의 난동을 잘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부끄러움을 뻔뻔함으로 변태 시킨 소수의 낯짝들이, 도를 넘는 무식한 짓거리들로 자신들만의 질 떨어지는 키치(kitsch)를 '인간'과 '사회'에 도배질하고 있다.
쌍특검법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 국회 재의결 결과 참조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50억 뇌물 의혹)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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