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징계처분 취소청구'에서 패소하고 윤석열 측이 항소했던, 2심 항소심 판결이 2033년 12월 19일 나올 예정이다. 2020년 있었던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 내용을 알아보고, 2심 재판을 진행하며 입장이 뒤바뀐 법무부 측 대리인들의 재판 자세 논란을 살펴본다.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심판결 사건 정리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청구와 사유
▶ 2020. 11. 24,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 징계 청구
직무정지 및 징계사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
▶ 2020. 11. 26, 윤석열 측,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 2020.11. 26,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 2020. 12. 1,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직무복귀
▶ 2020.12. 4, 윤석열 측
- 헌법소원 청구(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
-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징계 의결
▶ 2020.12.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
- 판사 사찰: (징계사유 인정)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징계사유 인정)
-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징계사유 인정)
- 홍석현과의 만남: (징계 불문)
- 감찰 비협조: (징계 불문)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증거 부족)
-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증거 부족)
* 징계 불문: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 2020. 12. 1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 발생
- 윤석열 총장 측,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 윤석열 총장 측,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 2020. 12. 24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측의 징계효력 정지신청 인용, 총장 직무에 복귀
▶ 2021. 06. 24, 헌법재판소, 윤석열 측의 검사징계법 부적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부적합으로 각하
법원 1심판결, 윤석열 징계는 '적법'
▶ 2021. 10. 14, 서울행정법원,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 판결
1. 판사 사찰(징계사유 인정)
2.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징계사유 인정)
3.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징계사유 불인정)
- 이 사건의 경우 1, 2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1, 2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1, 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가벼움
- 결론: 윤석열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법무부 승소.
윤석열 항소, 정권 바뀌고 입장 바뀐 법무부
윤석열 측이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사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의 원고(윤석열 측)가 되고 피고(법무부장관)측 수장이 되었다.
윤석열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감찰방해였다. 이처럼 사건의 주요 관련 인물이었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2심 재판 승소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한동훈은 2심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모조리 해임했다. 법조계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 잘해서 승소했던 변호들을 자르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했다.
바뀐 법무부 대리인들의 세금낭비
한동훈 측 법무대리인의 소극적 행태
2심 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재판에 이길 생각이 없어 보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 윤석열 측은 증인을 세명 신청 → 법무부 측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음
- 윤석열 측 준비서면 5차례 제출 → 법무부 측 1차례 제출
- 윤석열 측 재판에 필요한 여러 신청서 수차례 제출 → 법무부 측 아무것도 제출 안 함
재판부의 법무부 측 대리인 질타
- 준비서면을 재판기일 당일에야 제출
- 증인 신문 방식 부적절
- 연관성 적은 판례 제시
- 잘못된 용어 사용
*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질 때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죄송하다, 추후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를 반복했고, 결국 법무부 측의 모호한 질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법치
▶ 2023. 05.22, 박은정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법치적 행태
-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
- 맥도 못 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
▶ 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부가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소송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패할 의지가 있는 것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건 관련 이해 당사자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 측이 되었음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공정과 상식, 법질서를 외치는 한동훈의 법무부 또한 1심에서 승소한 재판을, 이제는 일부러 패소하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유치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왜 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법무부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할 텐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2023년 12월 19일 나올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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