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위성정당 여부로 인한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와 2024년 22대 총선에서의 예상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고, 위성정당 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총선 의석수 예상 시뮬레이션
2020년 21대 총선 결과와 위성정당 시뮬레이션
2020년 21대 총선결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구성
전체 의석수 300석 = 다수대표제(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은 21대 총선 특례조항으로 선거법 개편이 없다면 2024년 22대 총선은 47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배분한다.
2020년 최종 선거결과
민주당+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163+17=180
미래통합당+위성정당(미래한국당)= 84+19= 103
정의당= 지역구 1+비례 5= 6
국민의당= 비례 3
열린민주당= 비례 3
무소속= 5
....................
총 300석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을 경우
민주당= 163+비례 6=169
미래통합= 84+비례 15= 99
정의당= 지역구 1+비례 12= 13
국민의당= 비례 8
열린민주당= 비례 6
무소속= 5
....................
총 300석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비례 47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배분
민주당= 163
미래통합= 84+비례 13= 97
정의당= 지역구 1+비례 15= 16
국민의당= 비례 10
열린민주당= 비례 9
무소속= 5
....................
총 300석
위성정당 내지 않고 비례 47석을 병립형으로 배분
민주당= 163+비례 18= 181
미래통합= 84+비례 18= 102
정의당= 지역구 1+비례 5= 6
국민의당= 비례 3
열린민주당= 비례 3
무소속= 5
....................
총 300석
2024년 22대 총선, 위성정당 여부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
선거제도의 개편 없이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연동형 배분 조건
- 국민의힘만 위성정당 만들 경우
-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 만들 경우
- 비례 47석을 병립형으로 할 경우
-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 만들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각 경우에 각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 기사를 참조할 것.
▶ 위성정당 여부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예측 시뮬레이션
* 위 기사 내용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과 그에 따른 지역구 예상 의석 수, 예상 신당 등은 가정한 변수이므로 실제 시행되는 선거제도와 창당되는 신당 수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위성정당 여부의 각 경우의 수에 따른 의석수 변동과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참조만 할 것.
위성정당 방지법과 문제점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와 문제점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 중심정치에서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의 정당이 의회에 입성하기가 어렵다. 한 표 차이만 나도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기 힘든 후보가 당선되어 사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생겨났다.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한 의사 결정의 혼란과 지연 등의 단점도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들의 합의되지 않는 의견대립과 대치로 취지와 어긋나는 누더기 법안이 생산되는 것도 이미 봤을 것이다. 정치계에서 흔히 말하는 '협의와 협치'의 이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쨌건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나름의 공공적 가치 실현의 명분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 봉쇄조항을 두는 것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어 왔다.
*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19대 총선 22개, 20대 총선 25개, 21대 총선 41개 정당이 참여했고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5개 미만이었다. 이 중 비례대표 후보만 낸 비례정당은 19대 3개, 20대 4개, 21대 20개였다.
위성정당의 출현
문제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형식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세우지 않고 별개의 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의석을 차지한 후 본래의 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에 의회입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와 다르게 다시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한 것.
2020년 21대 총선 전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의 불발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석 수를 손해 보는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선거결과는 윗부분 참조.
위성정당 방지법의 내용
이와 같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방안의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
- 동시에 지역구 후보 숫자의 20% 이상 비율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의무화
- 위의 두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
-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거대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
위성정당 방지법의 문제점
일단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여야의 합의가 실패하면 지난 총선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법률도 시행령으로 뒤집어 제멋대로 독주하는 행태를 본,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이상적인 구호만으로 위성정당 없이 의석 수를 뺏기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설사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되어도 현실적인 문제는 많다.
위성정당 합당 시 보조금 50% 삭감의 규정 때문에 거대 정당이 의석 수를 포기할 거란 생각은, 현실 정치의 꼬라지를 몇 년만 지켜봐도 씨도 안 먹힐 안이한 발상임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현재 세금으로 우리나라 정당들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정치적 효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들의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건 어떤 조건하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중 중요한 것은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의 국회 입성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고 누구나 그 영역에 걸쳐질 수 있는 소수가 아닌 소수자가 정당을 만들고, 지역구에 출마하고,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일정 수 이상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의와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치려면, 차라리 전체 비례대표의석 수를 늘리자는 공동의 명분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의 시작일 것이다.
비례대표제도 참조
▶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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