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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대상과 신고 포상금

by 호외요!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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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 부인 김검희가 2022년 9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통해 디올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보도되었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받은 물품을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코미디 같은 소릴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과, 함께 발의 되었다가 뒤늦게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내용, 처벌 조항을 알아본다.

김영란법_썸네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 대상과 신고 포상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법 제정 과정

    -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 2013년 7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제출

    - 2015년 3월 국회통과,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헌법소원

    - 2016년 7월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 2016년 9월 28일, 시행


    법의 취지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넓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법의 적용 대상

    공공 분야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 중앙행정기관 42곳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

    언론과 학교
    -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1만 7210곳 모두 포함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금품 수수 금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 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 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1항과 2항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에는 30만 원)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

    *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 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 원
    -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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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법의 제정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 방지법'과 함께 제출되었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5월 제정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취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안.


    법의 적용 대상과 의무 및 금지 사항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다.

    신고 및 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벌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 징계처분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형사처벌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포상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http://www.clean.go.kr),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


    '서울의 소리' 보도 참조.

    ▶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게 디올 명품백 전달, 직접 몰카 촬영, 서울의 소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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