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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경북경찰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불송치, 월권이지만 직권남용 아니고 과실도 없다?

by 호외요!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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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수중 수색은 "위험하다" "안된다"는 부하 군인들의 통화 녹취가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 압박의 당사자는 무혐의고 수중 수색을 걱정하던 부하들은 기소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어둠속에서_짖는_개들
어둠속에서 짖는 개들

 

 

경북경찰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불송치, 월권이지만 직권남용 아니고 과실도 없다?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

    2024.07.08 경북 경찰청, 임성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를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일부 공개로 돌리고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은 여전히 비공개로 한다고 했다.  

     

    전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에 대한 결론

    - 작전통제권이 없는데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다. 그래서 과실치사도 임성근의 책임이 아니다.

    * 임성근을 제외하고 7 여단장, 대대장 2명,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원문 (임성근에 대한 부분)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은 합참과 2 작사의 각 단편명령상 작전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 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 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원소속 부대장인 1 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2 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0 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 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50 사단장 및 7여 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 11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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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포 7 대대장, 군인권센터 등의 반론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경찰은 해병 7여 단장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시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판단,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

    -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


    전 포 7 대대장 변호인

    - 경찰의 결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카오톡·녹취·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

    - 특검이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다.


    군 인권센터

    - 수사 결과 브리핑은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

    -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


    김경호 변호인(포 7 대대장 측), 경북경철청장 공수처에 고발

    -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북경찰청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으로 결론 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근거 규정 없이 무단으로 개최되었다.

    - 권한 없이 무단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괴하고 또 익숙한 수사 결과

    군대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상명하복(上命下服), 그래서 흔히 듣는 말로 '까라면 까야한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군대에서도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부당한 지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를 통해 다 드러나 있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 상황, 실종자를 수색해야 하는 상황, 이런 배경에서 상관의 말을 임성근의 주장대로 '지시가 아닌 지도'로 받아들이고 지시가 아닌 지도일 뿐이니까 따르지 않겠다는 군대의 부하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작전통제권이 없는데 부하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시를 계속했고 나중에 그건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을 뿐이었다는 게 임성근의 주장이다.

    이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그건 '지시'입니까? 굳이 안 따라도 되는 '지도'입니까?를 매번 물어야 할 판이다. 

    작전통제권이 없는데 임성근은 지시를 했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은 아니다. '월권일 뿐이다'는게 경북경찰청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수색작전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군수, 군기,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의 권한은 사단장의 권한이므로 할 수 있다는 게 경북경찰청의 결론이다.

    작전 권한도 없는 사단장이 지시를 한 건 월권인데 직권남용은 아니고, 군 기강을 위해 뭐라 뭐라 할 수 있는 건 사단장의 권한이지만 사고가 나니 그 사단장의 지시(자칭 지도)를 오해하고 잘못 이행한? 부하 지휘관들만 책임이 있고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사단장 책임은 아니다...

    읽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낯 뜨거운 수사 결과다.

    허긴 김건희를 스토킹 하던 목사가 자그마치 대통령 경호실이 지키던 김건희 사무실에 유유히 주거 침입을 하여 명품백을 남기고 갔는데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그 명품백은 안보상 보여줄 수 없다는... 신비로운 동화가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는 인간들 입에서 줄줄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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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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