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뇌물죄1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뇌물죄, 제3자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처벌과 차이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삼자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뇌물죄'로 혐의를 바꿨다는 뉴스가 나왔다. 또 오는 9월 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검토된다고 한다.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개요와 차이, 그리고 각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뇌물죄, 제3자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처벌과 차이점 뇌물죄뇌물죄의 개요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관련 용어중재인: 단..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