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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언 및 증인 선서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처벌 조항

by 호외요!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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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청문회에서 위증, 불출석, 선서 거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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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언 및 증인 선서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처벌 조항

     

    청문회의 개요와 효과, 청문회의 종류


    청문회의 개요

    국회의 활동 중 하나인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회법 65조에 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안의 입법에 앞서 청문회는 필수일 정도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열렸던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그 시작이었다.


    청문회의 의의와 효과

    - 국회는 주요 국정 현안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
    - 입법추진에 필요한 공적 기록의 축적.
    - 관련단체나 시민들의 불만 또는 의견의 표출기회 제공.
    -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점검.
    - 청문회 준비 및 실행과정을 통해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수집하거나 청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청문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들 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파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문회의 종류

    - 입법청문회: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으며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평가와  전문적인 문제점 지적과 보완을 거쳐 질적인 정책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청문회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 조사청문회: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리나라에 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입법 청문회보다 조사 청문회가 주를 이뤘다.

    - 인사청문회: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는 국회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법에 규정한 청문회 관련 규정 요약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국회법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1. 제46조의 3(인사청문 측 별위원회)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2.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 8. 18.>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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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증인의 위증과 출석거부, 선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의 출석, 위증, 증언 거부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1.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1.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3.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출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등의 죄)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1.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 등의 죄)

    1.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고발)

    1.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국회모욕,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의 증인 선서 거부와 윤석열 정권의 민낯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권의 안보, 국방 책임자들은 북한과의 대립에 날을 세우기 정신없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대통령의 개입과 군 지휘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 속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군 장병의 죽음은 잊혀지고 위로받지 못하며 떠돌고 있다.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채상병의 소속부대 대대장이었던 해병 1사단 포 7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비롯,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 1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중 이종섭과 임성근, 신범철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화상으로 출석한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은 윤석열 격노설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작년 국회에서는 윤석열의 격노설 자체를 부정했다가 이번에는 답변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또 불출석이나 위증을 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

    단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할 경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신이 국회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증언으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아예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증언이 위증일 경우 국회법 자체의 위증죄도 추가되기 때문에 아예 자신에게 법리적으로 불리한 모든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그간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고 또 잘못한것이 없이 떳떳하다면 증인 선서 거부나 증언 거부 조차 할 이유도 없거니와 적극적으로 사실만을 말하면 될 일이다.    

    결국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가의 운영 시스템과 꼬라지를 보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기는커녕 자신들의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며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한심하고 비겁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주요 직위와 책임자의 자리를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의 전형,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여지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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