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토픽/주식,증권25 주주명부폐쇄와 명의개서, 배당가능 매수시기와 배당락, 증시 폐장일과 개장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공시가 나오고 있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폐쇄, 배당과 배당락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각 용어의 뜻을 알아보고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 또 2023년도 증시 폐장일과 2024년 증시 개장일을 알아본다. 주주명부폐쇄와 명의개서, 배당가능 매수시기와 배당락, 증시 폐장일과 개장일 명의개서(주주명부 등재) 주식 매입 후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명의개서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일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명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명의개서 업무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2023. 12. 15.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가능, 공매 담보비율 하향? 역효과만 나는 공매도 개선책 금융당국이 얼마 전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공매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 상환 기한을 개인과 동일하게 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외인, 기관과 같게 낮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전과 별로 달라질게 없는 개선책으로 보인다. 공매도 개선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가능, 공매 담보비율 하향? 생색내기 조삼모사 공매도 개선방향 발표 2023.11.16 금융당국, 공매도 개선 방향발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유관기관과 업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와 개인이 빌리는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똑같이 '90일+.. 2023. 11. 16.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 더 늘었다, 공매 상환기한 지정이 필수 금융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외면하던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했다. 말이 전면 금지이지 실상은 예외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전면금지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졌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의 실상과 공매도 상환기한 지정이 없는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 더 늘었다, 공매 상환기한 지정이 필수 공매도 전면금지? 2023.11.06 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위원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반복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 높다. 11.0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 그러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 ▶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로 차입.. 2023. 11. 7. 기업공개(IPO)와 상장, 우회상장의 방법과 문제점 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공개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거래소에 상장을 해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여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우회상장이라고 한다. 우회상장의 방식과 문제점, 기업공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업공개(IPO)와 상장, 우회상장의 방법과 문제점 우회상장 (backdoor listing) 역인수 또는 역합병이라고도 불리는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전통적인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성장성이 높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게 상장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일반적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증권거래소.. 2023. 10. 3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