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공시가 나오고 있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폐쇄, 배당과 배당락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각 용어의 뜻을 알아보고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 또 2023년도 증시 폐장일과 2024년 증시 개장일을 알아본다.
주주명부폐쇄와 명의개서, 배당가능 매수시기와 배당락, 증시 폐장일과 개장일
명의개서(주주명부 등재)
주식 매입 후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명의개서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일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명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명의개서 업무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맡기고 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배당, 상환급 지급 및 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을 매매하며 개인이 따로 할 건 없다.
우리가 각 증권회사의 HTS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이들 주식은 각 증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다.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할 때마다 실물 주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증권예탁원의 법적 장부에서 거래가 되고 명의가 개서 된다.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
명의개서에 의해 등재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일정기간 변경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확정이 목적이다.
주주명부폐쇄 기간에는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보통 12월 31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현재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12월 31일이고, 폐쇄기간은 1월 1일~1월 31일이다. 폐쇄 기간에는 주식을 매입하여도 주주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주식을 매입한 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회사의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주주명부폐쇄 전에 주식을 매입해서 주주명부에 올라야 한다.
주주명부폐쇄 전 주주명부에 등재되려면 → 아래 배당 가능 매수시기 참조
배당과 배당락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배당이란 회사가 한 해 동안 사업을 통해 생긴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결산배당과 중간 배당(분기, 반기배당)이 있으나 국내 상장회사 대부분은 12월 결산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은 결산 후 3개월 이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주총 후 1개월 안에 지급된다. 보통 4월쯤 배당금이 들어온다.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고 배당 여부와 규모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 방식 대신 이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는다. 회사의 현금 유출을 막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금의 증가로 회사의 신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주식 수의 증가는 더 큰 배당압력과 주가 상승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주식배당예고제
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배당률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해 사업 연도 말로부터 1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직접공시를 해야 한다. 내부자거래를 통한 대주주 등이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배당락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반영해 시가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배당락을 하게 된다.
배당락 기준가격 = (보통주 종가 ×보통주 주식수) / 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
배당락일은 한 해의 마지막 영업일(폐장일) 전날이고,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는 경제나 주식시장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곧 회복된다.
2023년 배당락일
2023년 12월 27일(수) 배당락일
2023년 12월 28일(목) 폐장(영업 마지막 날)
2023년 12월 29일(금) 휴장
2024년 1월 2일(화) 개장
배당 가능한 매수 매도 시기
배당을 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한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 즉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한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 거래일 대금결제 시스템이므로 배당기준일(주식시장 마지막 영업일) 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휴일을 뺀 영업일 기준, 월요일 주식을 사면 수요일 주주로 등재)
2023년 증시 폐장일이 12월 28일이므로 12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명의개서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28일 영업 마지막 날 주주명부에 오르므로, 27일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는다.
예시) 2023년 배당기준일
26일(화) 주식매수(배당 가능)
27일(수) 배당락, 주식매수(배당 불가)
28일(목) 폐장(영업 마지막 날),주식매수(배당 불가)
29일(금) 휴장
31일(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예시)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2019년 기준)
26일(목) 주식매수(배당 가능)
27일(금) 배당락, 주식매수(배당 불가)
28일(토) 휴일
29일(일) 휴일
30일(월) 폐장(영업 마지막 날),주식매수(배당 불가)
31일(화) 주주명부폐쇄(기준일)
2023년 폐장일, 2024년 개장일
2023년 증시 폐장일은 12월 28(목) 일이다. 12월 29일(금)부터 휴장에 들어간다.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과 파생상품 시장
2024년 증시 개장일은 1월 2일(화)이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 거래 종료는 평소와 동일한 3시(시간외 거래는 6시까지). 일부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은 오전 10시 10분이다.
주식시장과 공매도 관련 글 참조
▶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가능, 공매 담보비율 하향? 역효과만 나는 공매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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