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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22대 총선 재외투표(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개요 및 방법

by 호외요!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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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보름정도 앞두고 본 선거일 전에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각 투표의 개요와 투표기간, 투표방법을 알아본다.

투표_이미지
선거 투표



22대 총선 재외(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개요 및 방법

     

    재외선거 투표 방법 및 투표기간

     

    재외선거 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투표소 투표기간 및 투표 방법

    2024.03.27 ~ 04.01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
    -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

    2.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
    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기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

    4.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 지역구 투표용지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비례대표 투표용지 → 한 개 정당에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6.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재외선거인 개요 및 등록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2024.02.10. 까지 (변경) 등록신청 필수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다면 별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투표참여가 가능

    * 단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 방법
    1. ova.nec.go.kr 접속
    2.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영구명부등재자 조회

    영구명부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고,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ova.nec.go.kr)으로 신청하기
    1. 주민등록번호 유무확인
    2. 전자우편주소 유효성 검증
    3. 신고서·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완료


    국외부재자 개요 및 등록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재관, 상사원, 유학생 등
    -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2023.11.12 ~ 2024.2.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 예정인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ova.nec.go.kr)으로 신고하기
    1. 주민등록번호 유무확인
    2. 전자우편주소 유효성 검증
    3. 신고서 작성 및 신고완료

    다양한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서면(우편 또는 인편)
    - 국내 거주하는 사람: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국외 거주하는 사람: 재외공관에 제출
    - 본인명의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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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사전투표 개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은 선거권을 갖는다.


    사전 투표일, 투표 시간

    - 투표일: 4.5(금) ~ 4.6(토)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거소투표

     

    거소투표 개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선상투표


    선상투표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선상투표일

    4.2.(화) ~ 4.5.(금)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시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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