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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22대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

by 호외요!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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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총선(국회의원선거)과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발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을 합해 총 45명 규모이다.

투표_이미지
투표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

     

    2024.04.10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총 45 명
    기초단체장 2명 / 광역의원 17명 / 기초의원 26명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시도 / 선거구 / 대상자 / 재보궐 실시사유

    대전 / 중구 / 김광신(국민의힘) / 당선무효
    중구청장 후보
    김제선(민) 윤양수(새) 권중순(개) 이동한(무)

    경남 / 밀양시 / 박일호(국민의힘) / 사직
    밀양시장 후보
    이주옥(민) 안병구(국) 김병태(무)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 노원구 제2
    / 박환희(국민의힘) / 사망
    후보: 오금란(민) 김주성(국) 진민석(개)

    부산 / 사하구 제2 / 강달수(국민의힘) / 사직
    후보: 전원석(민) 박성국(개) 김숙자(무) 오다겸(무) 최광열(무) 허일(무)

    울산 / 북구 제1 / 정치락(국민의힘) / 사직
    후보: 손근호(민) 최병협(국)

    경기 / 안산시 제8 / 서정현(국민의힘) / 사직
    후보: 이은미(민) 김진희(국)

    경기 / 오산시 제1 / 김미정(더불어민주당) / 사망
    후보: 김영희(민) 차상명(국)

    경기 / 화성시 제7 / 이은주(더불어민주당) / 사직
    후보: 이진형(민) 김기종(국)

    강원 / 양구군 / 이기찬(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김규호(민) 김왕규(무)

    충북 / 청주시 제9 / 이욱희(국민의힘) / 사직
    후보: 이상식(민) 홍혜진(국)

    충남 / 당진시 제3 / 최창용(국민의힘) / 피선거권 상실
    후보: 홍기후(민) 김진숙(진) 김해곤(무)

    충남 / 청양군 / 김명숙(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후보: 이정우(민) 구기수(국)

    전북 / 전주시 제3 / 송승용(더불어민주당) / 사직
    후보: 정정복(민) 김주년(무)

    전북 / 남원시 제2 / 양해석(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후보: 임종명(민)

    경북 / 영양군 / 박홍열(무소속) / 사직
    후보: 김상훈(민) 윤철남(국)

    경북 / 울진군 / 김원석(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김재준(무) 남용대(무) 장시원(무)

    경남 / 창원시 제15 / 박춘덕(국민의힘) / 사직
    후보: 김진옥(민) 김순택(국)

    경남 / 밀양시 제2 / 예상원(국민의힘) / 사직
    후보: 하원호(민) 조인종(국) 민경우(무)

    제주 / 아라동 을 / 강경흠(무소속) / 사직
    후보: 김태현(국) 양영수(진) 강민숙(무) 임기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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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 서대문구 나
    / 이경선(국민의힘) / 사직
    후보: 감규진(민) 목연중(국)

    서울 / 강남구 라 / 김민경(국민의힘) / 사직
    후보: 윤석민(국)

    대구 / 중구 가 / 이경숙(더불어민주당) / 피선거권 상실
    후보: 임태훈(국) 김두환(무) 안정호(무)

    대구 / 수성구 라 / 배광호(국민의힘) / 피선거권 상실
    후보: 전학익(민) 김삼조(무) 김태은(무) 배광호(무) 정주봉(무)

    인천 / 남동구 나 / 정승환(국민의힘) / 사직
    후보: 서점원(민) 문종관(국) 조영구(새) 박소원(개)

    대전 / 유성구 나 / 윤정희(국민의힘) / 사망
    후보: 최옥술(민) 유대혁(국)

    경기 / 화성시 가 / 공영애(국민의힘) / 사직
    후보: 최은희(민) 박연숙(국)

    경기 / 부천시 마 / 박성호(무소속) / 사직
    후보: 이성윤(국) 이종문(진)

    경기 / 김포시 라 / 장윤순(더불어민주당) / 사망
    후보: 이희성(민) 최성남(국)

    경기 / 광명시 라 / 오희령(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후보: 정영식(민) 조상희(국)

    강원 / 동해시 나 / 최명관(국민의힘) / 사망
    후보: 김형원(민) 박주현(국)

    강원 / 양구군 나 / 박귀남(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최치영(민) 박성조(무) 정귀수(무) 정명섭(무) 정창수(무)

    강원 / 양양군 나 /김의성(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안미영(민) 고교연(무)

    충북 / 청주시 자 / 한재학(더불어민주당) / 사직
    후보: 김준석(국) 홍청숙(녹) 최은섭(진) 신수아(무)

    충북 / 청주시 타 / 박정희(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이예숙(민)

    충북 / 제천시 마 / 이영순(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이정현(민) 정은택(새) 김정문(무) 한순태(무)

    충북 / 괴산군 나 / 장옥자(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이양재(민) 고명성(무) 임성기(무)

    충남 / 천안시 아 / 김미화(더불어민주당) / 사직
    후보: 조은석(민) 도병국(국) 김기태(녹) 한영신(무)

    충남 / 부여군 가 / 박상우(더불어민주당) / 사직
    후보: 노승호(민) 정헌구(국) 배옥현(무)

    충남 / 부여군 다 / 송복섭(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백승민(민) 조덕연(국) 김지숙(진)

    전북 / 장수군 가 / 김남기(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후보: 한국희(민) 임정권(무)


    경북 / 김천시 나 / 신세원(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김응숙(무) 이상열(무)

    경북 / 의성군 다 / 김동준(무소속) / 피선거권 상실
    후보: 김원석(국) 배철한(무)

    경남 / 김해시 아 / 최동석(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후보: 이혜영(민) 이정화(국)

    경남 / 밀양시 마 / 정정규(국민의힘) / 사직
    후보: 김종화(국) 김태석(무)

    경남 / 함안군 다 / 김정숙(국민의힘) / 당선무효
    후보: 배제성(민) 권병철(무) 김정훈(무)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과 실시기간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후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 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치러진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재·보궐선거 실시 기간

    재보궐선거는 연 2회 실시하고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 함께 실시한다.


    1. 4월 첫 번째 수요일: 재보궐 실시사유 확정일이 9월 1일~ 2월 말
    2.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보궐 실시사유 확정일이 3월 1일~ 8월 31일


    재외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개요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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