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은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수십 년을 법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던 구속 기간 계산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은 상급법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앙지법 판사의 기괴한 윤석열 구속 취소에 내란 동조 세력의 발광 가중,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구속을 유지해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기간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구속기간의 만료 = 10일 +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으로 수사 못한 기간.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윤석열 체포에서 구속 과정
체포영장 청구 : 2024. 12. 30, 0시
체포영장 발부 : 2024. 12. 31, 9시
2차 체포영장 청구 : 2025. 1. 6
2차 체포영장 발부 : 2025. 1. 7
체포 : 2025. 1. 15, 10시 33분경
체포적부심 : 2025. 1. 16
구속영장 청구 : 2025. 1. 17, 17시 40분
영장실질심사 : 2025. 1. 18, 14시경
구속영장 발부 : 2025. 1. 19, 03시
구속 기소 : 2025. 1. 26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윤석열 체포(2025. 1. 15)부터 10일 + 체포적부심 1일 + 구속적부심 2일 = 13일
→ 1월 24일에 3일을 더해서 1월 27일 24시를 만료기간으로 계산해서 1월 26일 18시 52분에 기소.
중앙지법 판사의 구속기간 계산
윤석열 체포(2025. 1. 15)부터 10일 + 구속적부심 시간 33시간 7분(2025. 1. 17 17시 46분~2025. 1. 19 02시 53분)
→ 1월 24일에 33시간 7분을 더해서 1월 26일 09시 7분을 구속 만료기간으로 계산.
→ 1월 26일 18시 52분에 기소했으므로 구속 만료 기간이 9시간 45분 지난 후이다.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구속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그동안 일(日)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던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포적부심에 걸리는 시간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판결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판결의 의문점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의 계산을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일 수'로 계산해 왔다. 법원에서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 중 지귀연 판사의 방식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만료가 지났는데 기소를 안 한 경우는 모두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동안 수많은 악행과 무도함을 보여 온 검찰의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구속기간의 일 수 계산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법조항을 둔 것이다. 또 억울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줄여한 한다는 취지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구속 이후에도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로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갑자기 그동안의 법 조항 해석을 새롭게 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지귀연 판사의 말대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절차상의 문제나 수사권 범위 해석의 문제로 상급심이나 먼 훗날에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발부 등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원의 다른 판사들은 공조본(경찰과 공수처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윤석열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구속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초유의 해석을 내리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범위 해석에는 자신의 판단을 미루고 대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온갖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파시스트들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탈해 폭동을 일으켰다.
수준 미달의 자칭 언론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인물의 황당한 허언대로 기사를 써대고, 돈벌이에 눈이 먼 유튜브들은 3류 소설 같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데 정신이 없다.
윤석열 탄핵을 말하면 CIA에 신고하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고 외치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중국인 아니냐며 눈을 부라리고,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인간들은 벌써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법원의 무죄판단으로 호도하며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이상하고 무책임한 판결이 작금의 처참하고 끔찍한 사회 혼란 세력의 인지부조화에 기름을 쏟아붓고 있다.
즉시 항고
형사소송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어쨌든 법원이 구속취소를 판결한 만큼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유지하고, 지귀연 판사가 내세우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재항고까지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얻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면 그동안 계속 윤석열의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
이래도 저래도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니면 무조건 부정하며 물고 늘어지며 혼란과 폭동을 조장하는 극우 파시스트들에게, 한 줌의 빌미라도 주지 않고 설자리를 없게 만드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온갖 비리와 부조리에 엮인 추잡한 모습을 감추려 정치적 선전 선동으로 나라를 갉아먹는 극우들의 패악질이 우려 수준을 넘어 지랄발광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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