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쌍특검법' 거부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함으로써 이 정권 들어 거부한 법률안은 9개로 늘어났다.
윤석열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률안과 내용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05.16 간호법 제정안
2023.12.0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3.12.01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4.01.05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2024.01.30 이태원참사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
- 간호법 제정안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 노란봉투법
노동 쟁의 등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 방송 3법 개정안
KBS,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에 대한 수사.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 수사
-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
정부의 거부사유
-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
-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 특조위의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권한을 행사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 특조위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국가의 역할과 태도
국가의 법률에는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삶이 담겨있다. 그 직종 종사자들은 다시 직접 간접으로 모든 국민과 연결,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법률안의 시행에 방법론적 이견과 문제가 있더라도, 법안의 취지를 살려 보완하고 해결의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과, 대화와 해결의 모색이 없는 거부의 남발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의문과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자신들의 책임 회피 여부와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오로지 자신들만 옳다를 강행하고 있다. 30%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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