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와 관련한 경찰과 군 수뇌부의 내란 및 반란 공모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휘하에 계엄과 내란에 공모 및 가담 정황이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의 혐의 내용과 군형법의 반란 및 이적죄 내용을 알아본다.
내란 공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김봉식 등 군과 경찰 수뇌부 혐의, 군 형법 반란죄 조항
경찰 수뇌부, 내란 공범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공범, 국헌문란 혐의
- 12월 5일 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선포를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공범, 국헌문란 혐의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
*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12월 3일 오후, 윤석열이 조지호와 김봉식을 삼청동 안가로 호출 A4 용지 1장에 비상계엄 관련 지시, 용지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접수해야 할 기관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지호는 A4 용지를 받은 이후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봉식은 A4 용지가 없다고 진술.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전면 통제
경찰 인사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군 수뇌부, 내란 및 반란 공범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영장 발부)
군형법상 반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윤석열이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 언급하기 시작했다.
-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 지시(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에게 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
- 주요 국가시설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며 직접 지휘한 의혹.
-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모아 달라고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내란 공범 혐의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산하 부대를 투입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직무정지)
내란 공범 혐의
- 포고령 발동 주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김용현과 합참 지하벙커 밀실 회의를 진행
정성우 방첩사 1 처장 (직무정지)
- 비상계엄 계획 수립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직무정지)
- 체포조 운용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 포고령 작성에 개입 의혹
방첩사 수사 선상
이경민 참모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
- 선관위 등에 병력 출동
기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
이상현 1 공수여단장, 김정근 3 공수여단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군형법의 반란죄 및 이적죄의 내용과 처벌 조항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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