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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by 호외요!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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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2024.12.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가 윤석열의 탄핵과 김용현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과 경찰력 동원의 놀라운 음모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헌법과 형법, 계엄법 등 적용가능 혐의와 형

량을 살펴본다.

법의_심판
심판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12. 3 비상계엄 관련 헌법, 형법, 계엄법 관련 법 조항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형법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 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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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및 김용현, 국무위원 적용 가능 혐의


    윤석열

    - 형법 제87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 헌법 74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 위반

    -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위반 '국회 통고의무' 위반

    - 계엄법 제3조 및 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공고 의무' 위반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포고령 1호의 불법성'

    -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행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교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 형법 제87조 2항, '내란 모의 참여, 지휘, 중요 임무 수행'

    - 헌법 제5조 국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하여 군 지휘

    - 계엄법 제3조 및 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공고의무' 위반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포고령 1호의 불법성'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형법 제87조 2항, '내란 모의 참여, 중요 임무 수행'
    -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경찰 병력 지휘·지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한덕수, 국무총리

    - 형법 제87조 2항, '내란 모의 참여', 적극적 방조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위헌적 국정 운영 체제 발표


    박성재, 법무부장관

    - 형법 제87조 2항, '내란 모의 참여', 적극적 방조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경제부총리 최상목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 형법 제87조 2항, '내란 모의 참여, 부화수행'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내란범 특별사면 국회 동의 의무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
    - 내란·반란범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참여 국회의원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대통령의 사면권(현행)
    - 일반사범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감형 또는 복권
    -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 가능


    개정안 발의 이유, 김승원 의원

    - 윤석열이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 내란과 같은 반 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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