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칭 보수 지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를 찾아다니며 기물을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불법이라 외치고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위법한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무식하고 무도한 좀비의 행태를 자처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ㆍ공익건조물파괴 등 처벌 조항과 형량, 통신영장 및 구속 수사 후 서부지법에서 판결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입장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통해 가담자들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번 사태는 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
- 서울서부지법 근처 기지국 압색영장 예정.
- 서부지법 기지국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전원 통신수색영장 예고.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 엄정 대응.
법원
-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붕괴 비통, 심각한 중범죄.
-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관련 1월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소요 및 폭동, 폭행 관련 처벌 조항 및 형량
2025. 1. 19(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법 침입, 점거한 폭동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44조, 특수공무방해죄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공무집행방해), 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등의 죄를 범한 때.
- 각조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257조,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58조,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죄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자.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집시법 10조, 23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집회, 폭력적 시위로 공공질서를 심각히 방해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 침입 및 기물파손 등 처벌조항 및 형량
형법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321조, 주거 및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333조,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334조, 특수강도죄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368조, 중손괴죄
1. 재물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재물손괴 도는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369조, 특수손괴죄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단체 또는 자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뇌 속 판단기준과 다르면 모두 불법이니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자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무리들이다.
불법을 아무렇지 않은듯 공공연히 보수집회 장소에서 떠들고 범법을 부추기는 극우 정치인들과 사이비 종교인, 돈벌이 극우 유뷰버과 보수 참칭 언론들이 사회 혼란과 소요, 폭동의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저 집단들은 그들의 질 낮은 선동에 혹하는 무리들을 이용해먹고 헌신짝처럼 버린다.
보수를 참칭하는 정치이익집단 국민의힘은 필히 정당해산을 시켜야하고 가짜뉴스로 내란과 폭동의 소요사태를 조장하는 극우 언론과 유튜브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 윤석열 구속 후 자칭 보수들이 키운 폭도들 경찰 폭행하고 서부지법 점거, 폭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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