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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 세계의 AI 규제 동향

by 호외요!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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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개발이 계속되며 다양한 분야의 편리성과 관련 산업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학습에 따른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의 권리 침해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관련 논란과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움직임, 동향을 살펴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 세계 각국의 AI 규제 동향

     

    인공지능(AI)의 저작권, 권리침해 논란


    -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겸 배우인 세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은 7월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실버먼은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함께 "메타와 오픈 AI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했다"라고 주장.

    - 4월 틱톡에서 처음 공개되어 음원 차트 순위까지 진입했던 '허트 온 마이 슬리브(Heart on my Sleeve)'는 팝스타 더 위켄드와 힙합 가수 드레이크가 협업한 신곡으로 알려졌었지만, 음성 AI 기술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로 밝혀졌다.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은 생성형 AI 학습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각종 음악 플랫폼에 해당 곡의 삭제를 요청했고 음원은 결국 삭제되었다.

    -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한국의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Hype boy)를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부르는 커버가 올라와 인기를 끌었는데 이 역시 음성 AI 기술을 이용한 곡이다. 이 영상은 다른 유튜버의 하이프 보이 커버 영상에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만 입힌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또 다른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신선함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소리 주인공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격표지영리권), 원곡자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미국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와 캐나다 소설가 모나 아와드는 챗GPT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로펌 클락슨은 지난 6월 오픈 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수많은 글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익명의 단체를 대표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클락슨은 오픈AI 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형태의 금지명령을 요청하고, 아울러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데이터 배당금’ 지급도 요구했다.

    -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는 영국의 AI 스타트업 회사 스태빌리티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AI의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사진들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무단 도용되었음을 문제삼은 것이다.

    -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작가인 사라 안데르센을 비롯한 3명의 작가는,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등 AI개발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작품이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_이미지
    인공지능(ai) 이미지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방향


    오픈 AI의 챗 GPT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대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체까지 생성형 AI개발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지만, 위의 논란에서 보듯 저작권과 권리침해에 대한 논란과 소송 또한 늘어나고 있다.

    - 미국은 1976년부터 개정저작권법에 공정 이용의 원칙을 두고 있지만, 공정 이용에 대한 해석은 쉽게 판단될 수 없어 저작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은 2014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연구나 비영리 사용 등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두었고, 2022년 6월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음악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개정 시도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 EU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의 규제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온 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인공지능을 '허용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으로 규제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분류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AI창작물은 AI에 의해 만들어진 점을 명시하고 고위험 AI는 학습에 사용된 모든 저작권을 공개해야만 한다. 최종협상과정이 통과된다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도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AI가 상업적 목적으로 기존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은 환각현상(Hallucination)과 같은 AI 자체의 오류와 악용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와 권리침해 등에 따른 규제의 목소리와, 미래 산업의 부흥을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대두시키고 있다.

    EU의 규제방안에 대해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을 비롯한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나 유발 하라리 등의 유명인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AI개발을 6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안전 규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법제화해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꾀하자는 사업자 측면의 요구가 계속되는 반면, 느슨한 규제로 인한 AI의 무분별한 학습과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지적 권리자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의 대규모 언어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들을 동의 없이 학습하여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을 온전한 창작물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그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의 문제도 복잡하다.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문제의 논란이 한창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신뢰도를 얻는 법제화가 미비한 현시점에선, 소송이 발생할 시 재판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편의, 그에 동반 예상되는 폐해의 방치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 또한 이미 인류가 겪어본 바이기에, 발생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생성형 AI라는 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논의가 균형 있게 지속되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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