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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소송과 공정 이용(사용)

by 호외요!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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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성화 이후 제기되는 저작권 관련 각종 논란들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에 대한 여러 예측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공정 이용(공정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소송과 공정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Fair use(공정 이용, 공정 사용)'이라 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사용일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별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육,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등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이 AI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 이용'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_복제이미지_형상화

 

미국의 저작권법, 공정 이용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은 1976년부터 미 개정저작권법에 성문화됐다.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면책하는 방식으로, 공정 사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로 판단한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원에서는 1번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 바로 상업성 여부인데, 남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거나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면 공정사용이라 보기도 한다.

실제 소송에서 이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구글이 2004년 진행한 '북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구글북스)'로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도서관에 기부하고 책의 목차와 내용 일부를 누구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에 미국 작가협회는 반발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구글북스가 기존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은 아니며,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정 이용 원칙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공정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도 미국과 유사하다.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논란 및 소송, 더불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성화와 그를 이용한 각종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 소송과 공정 이용의 부합 여부 등은, 일반적이고 뚜렷한 위반의 경우가 아닐 시 소송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논란, 세계의 ai 규제 동향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 세계의 AI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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