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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법원,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MBC 과징금 취소하라, 이진숙이 선임한 방문진 및 KBS 이사 영향은?

by 호외요!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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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운영 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대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윤석열의 이동관 지명 후부터 이어진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은 법원에 의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법원_판결_이미지
법원의 판결

 

법원,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MBC 과징금 취소하라, 이진숙이 선임한 방문진 및 KBS 이사 영향은?

     

    법원, 방통위의 MBC 제재 취소하라 판결


    2024.10. 17 서울행정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MBC)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2인 체제하에서 내린 MBC에 대한 과징금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

    ▶ 2023년 11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PD수첩에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

    ▶ 2024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의결을 반영해 MBC에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는 제재 처분.

    *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 MBC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방통위 처분 효력 집행정지 및 제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법원, MBC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 법원, MBC가 방통위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MBC) 승소로 판결.

    * KBS, YTN, JTBC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도 모두 집행정지

    2023년 11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각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MBC '뉴스테스크': 4천5백만 원
    MBC 'PD수첩': 1천5백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JTBC '뉴스룸': 1천만 원

    JTBC '뉴스룸': 2천만 원(2023년 2월, 부산 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보도)

    방심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의 의혹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후진국형 만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방송사들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본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방송사의 소송도 방송사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 결국 방통위 2인 체제의 제멋대로 의결이 위법함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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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MBC가 제기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다수결 전제 조건인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 중요한 내용은 의결로서 정하도록 한 목적에 부합하다.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김성근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지적과 판결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 상대로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

    -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새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및 임명 취소 소송

    - 방통위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 5인체제의 구성과 악용


    방통위 구성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방통위 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통위 운영의 악용

    위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회의 의결에 대한 정족수 구정이 없다. 이점을 악용한 것이 윤석열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 때부터이다.

    윤석열은 2023년 8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를 7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막가파식 추태를 벌였다.

    결국 방통위는 위원장 이동관과 부위원장 이상인의 2인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동관을 탄핵하려 하자 이동관은 자진사퇴하며 물러났다.

    윤석열은 이동관의 후임으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후로도 방통위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후 김홍일 이상인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하고, 윤석열은 다시 이진숙과 김태규를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안건 처리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 2023년 8월, 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 임명
    - 2023년 8월, 방문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본부장 임명
    - 2023년 9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본부장 임명
    - 2023년 9월, 야당 추천 김기중 이사 해임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 2024년 1월, 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
    - 2024년 2월, YTN 민영화 승인
    - 2024년 3월, 전주방송의 최대주주,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
    - 2024년 3월, 채널A·YTN·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이진숙 김태규가 선임한 방문진 이사와 KBS이사 임명에도 영향


    2024년 7월 31일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부위원장 김태규와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 현 이사장 권태선 및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제의 의결로 선임된 새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새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2인 체재하에서 임명된 신규 방문진 이사 6인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방문진 이사뿐 아니라 KBS의 새 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KBS 전·현직 야당 측 이사 5명이 2024년 8월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 및 위원 임명,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 등등 막가파식 무도한 행태는 중대한 국가 시스템 파괴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범죄와 다름없다.

    MBC의 보도와 관련하여 방심위와 방통위는 무분별한 제재를 가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고, 방통위는 MBC와 관련한 18건의 소송에서 국민의 세금을 물 쓰듯 쓰며 모두 패하고 있다.

    도대체 정상적인 법절차 준수와 상식적인 국정운영의 노력마저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위법 행위들에, 법원의 상식적이고 엄격한 판단으로 정상화의 경고가 무겁게 전해지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위법 탈법 불법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고, 모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들 투성이지만, 방송장악과 관련된 이 후진적이고 극악한 행태들은 관련자들까지 필히 엄단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 방통위 2인 체제 이진숙과 김태규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 취임 못한다, 법원 '임명 집행정지' 인용

     

    방통위 2인 체재 이진숙과 김태규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 취임 못한다, 법원 '임명 집행정지'

    법원이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재'의 방통위에서 선임한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권태선 등 현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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