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및 김영선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및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하고 통화녹취록을 제출했다.
강혜경의 국정감사 증언 및 통화녹취 공개 내용을 정리하고, 증언에 따른 윤석열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살펴본다.
법사위 국정감사 강혜경의 명태균 관련 증언,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국정감사, 강혜경 씨의 증언 및 녹취록 (10.21 법사위)
증언 내용 요약
- 2022년 대선 시기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81번에 걸쳐 윤석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 81번의 여론조사는 공표, 미공표 조사를 포함한 조사
-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 온다고 해 내역서를 만들어 줬고 명태균은 2022년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의 비용은 약 3억 7500만 원이었다.(강혜경이 견적서, 내역서 작성하여 명태균에게 전달)
- 명태균은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이 힘을 합쳐서 의창구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명태균이 지시했다는 '윤석열이 홍준표 보다 2% 더 나오게 하라'의 방법은 윤석열 지지로 응답하는 20대, 30대 의 지지율을 임의로 올려서 하는 방식이었다.
- 명태균이 지시한 여론조사는 보정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었다.
▶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강혜경 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
2022. 4. 2, 명태균-강혜경 통화녹취
- 이준석이 우리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것을 가져오면 전략 공천을 준다고 했다.(김지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창원 의창 후보였다)
- 유선전화를 섞어야 되겠다. 7 대 3.
- 8대 2도 섞어서 벌려가지고 홍보용으로 때려야 되겠어.
2022. 4. 3, 명태균-강혜경 통화녹취
- 명태균: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 이준석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공천을 받았다.
- 명태균: 나보고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 달래. 그러면 그 사무총장에게 던져서 끝내주겠대.
- 2023. 5. 23 김영선-강혜경 통화
김영선: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 SBS 8 뉴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명태균, 김영선 등의 통화 녹취,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명태균의 약 3억 7천여만 원의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장한 대가의 지불이나 회계처리가 없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명태균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 줬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표본조작 등의 여론조사를 업무에 이용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 또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 명태균은 강혜경 씨의 제보로 여론조사 비용과 지지율 조작 의혹이 보도된 후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의 실체는 없고, 혼자서 단순 참고용으로 돌려본 거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선관위에 공표된 여론조사다, 조작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캠프, 명태균의 여론조사 홍보에 활용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는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
* 2021년 7월 31일 조사, 성인 1016명을 대상,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 8월 1일 공표한 여론조사로 윤석열 35.3%, 이재명 23.2%, 이낙연 16.0%, 최재형 6.9%, 추미애 3.2%, 홍준표 2.8% 의 순이었다.
윤석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위의 여론조사 내용에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의 양자 대결 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 캠프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은 기부 행위로 보고 있다"며 "또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했다면 기부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 때 로고송을 제작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게 한 경우에도 선관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명 씨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제3조 2항에 보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 대신 냈고, 그 여론조사를 정치 활동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뉴스토마토: 단독, <윤석열 캠프, 'PNR 조사' 홍보…반복 땐 '기부행위'>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 기부와 지출의 실명 확인
기부: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
지출: 선거비용 2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50만 원 초과 시
→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 기부의 정의
-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 회 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계보고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혜경 씨 공익신고자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의 제의로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신분보호, 신고자 비밀 보호, 불이익 조치 구제, 보상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혜경 씨는 윤석열과 김건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했던 강혜경 씨는, 11월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 명태균 여론조작 정황,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더 나오게 해라', 명태균 강혜경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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