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등의 법률안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추천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되었던 정당을 배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의 개요와 개정 특별검사 추천방식 등을 살펴본다.
대통령 거부권 해당 없는 김건희 상설특검 개요, 특검추천에 국민의힘 배제 국회규칙 개정
상설특검 사안과 국회규칙 개정안 내용
상설특검 사안
2024. 10.08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의 3가지 사안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10월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규칙 개정안(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현행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국회추천 4인(여당 2 야당 2) 등 7명으로 되어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4조)
민주당의 개정안
-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
-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 이같이 개정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대신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신당이 1명의 특검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7인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변호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민주당 추진 상설특검의 진행 과정
진행 절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
→ 국회 본회의 의결
→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 추천
→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 특검구성 및 수사 시작
*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윤석열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존의 특검법(별도의 입법이 필요한)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상설특검은 법률로 제정되는 일반 개별특검보다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의 규모가 작지만, 윤석열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작도 못하는 수사의 물꼬를 트고,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검찰을 대신해 특검으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
- 특검 규모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2명, 파견검사 5명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
- 특검 수사기간
특검 준비 : 20일
특검 수사 : 60일(1차례 30일 연장 가능, 대통령 승인 필요)
특검수사 미완료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특검제(특별검사 제도)는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등이 나올 때마다 특검의 도입 여부부터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추천권자 등으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었고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및 기간,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4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가 가능해졌다.
별도의 입법으로 제정되는 일반 특검법은 그 법률안의 내용으로 특검 기간이나 수사대상, 수사 인원 등을 정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설특검법은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원 등이 일반 특검의 규모보다 적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제1교섭단체애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상설특검, 거부권은 해당 없지만... 남은 문제
설마 했던 대통령의 거부권
위의 설명과 같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해당사항이 아니다. 새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닌 이미 2014년 공포된 법이기 때문이다. 특검추천 방식을 바꾸는 국회규칙 개정도 국회의 소관이지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관없다.
채상병의 죽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등등이 포함된 특검법의 사안들은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사안 의혹들로 기존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수사기간과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이 확대된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은 일반 특검법을 제정했고,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국민의힘은 재의결 반대투표로 특검법을 무산시켰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는, 대통령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다.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내려앉아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그 대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행태로 보아 법률안 거부권 사태는 계속될듯하고, 검찰의 행태로 보아 정상적인 수사는 먼 얘기 같아 보이니, 민주당은 사안들을 나눠 상설특검으로 수사의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설마?
대통령의 거부권에 해당 없는 상설특검은 국회의 의결로 가동되니 곧 시행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상설특검 진행에도 대통령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과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순순히 임명을 하는지가 문제다.
상식 대로 하면 법 대로 하면 당연히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할 일이지만, 이미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 최민희를 7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뭉개는 놀라움을 보여줬었다. 그 외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문제와 국정 운영은 질리도록 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임명 조항은 '임명하여야 한다'의 강제성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의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진즉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그런데도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기괴하고 참혹한 수준의 국정 농단 의혹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자 설마 이번에도 특검에 몽니를 부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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