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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국회선진화법 탄생 배경, 직권상정 요건 강화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등 주요 내용

by 호외요!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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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의 고성, 몸싸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과 날치기 통과가 TV와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해외 토픽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자정의 움직임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의 움직임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국회선진화법_썸네일
국회선진화법 배경과 주요 내용

 

국회선진화법 탄생 배경, 직권상정 요건강화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등 주요 내용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배경


    흔히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은 공식적인 법안의 명칭은 아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라 일컫는다.

    1973년 만들어진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거대 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의 배경이 되었다.

    16대 국회에서 6차례 17대 국회에서 29차례이던 직권상정은 18대 국회에서는 97차례로 늘어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날치기 통과)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회에서는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몸싸움과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

    18대 국회(2008~2012년)는 이명박의 대통령 임기(2008~2013)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때로 국회에서 여당 한나라당의 횡포는 극에 달했었다.


    국회선진화법 발의, 새누리당의 자승자박


    2010년 12월 국회에서 2011년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홍정욱 의원이 법안의 기초를 잡고 여당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여 국회선진화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를 일삼던 여당(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당명 변경)은 국회선진화법에 미온적이다가 BBK, 다스 등 대통령 이명박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2012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입을 주장하는 야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다시 차지하게 되자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법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 예상과 달리 다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 일부는 공약으로 걸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뭉개려 했지만 당시 이명박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선을 꿈꾸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버릇 남 못준다고 입장이 바뀌니 새누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 끊임없는 시도를 했다.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남발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될 듯하니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하고, 다시 다수당이 되니 국회선진화법을 뭉개려는 생쑈를 한 것이다.

    이후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일부 개정되어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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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25]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상정이나 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한 뒤 이 기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두고 의견이 대립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 상임위나 특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조정위원장 포함 총 6명, 여당 3명 야당 3명)
    - 최장 90일간의 논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건이 강화되어 날치기 통과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정당 간의 갈등으로 법률안의 심의와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를 위하여 법률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다.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하고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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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
    -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
    - 의원 1인당 1회 토론.
    -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을 경우 종료.
    -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 시 무제한 토론 종료.

    필리버스터는 1973년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했다.

    *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1964년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처리를 무산시켰다.

    * 대한민국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월 23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3월 2일 이종걸 의원까지 약 192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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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국정감사와 수시로 행해지는 국정조사의 차이점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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