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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관외 사전투표 무효표 주의, 회송용 봉투 밀봉,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

by 호외요!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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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용 봉투를 함께 지급받는 관외용 사전투표에서 봉투를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회송용 봉투 밀봉하는 방법과 온라인과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특정지역 비하와 딥페이크 사용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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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 시 무효표 주의, 회송용 봉투 밀봉,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 투표일 4.5.(금) ~ 4.6.(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자신의 주소지 관내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는 해당 없지만, 자신의 주소지 외의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투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회송용 봉투 밀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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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투표의 회송용 봉투 밀봉 테이프



    관외 투표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지는 밀봉용 봉투에 넣어져 해당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된다.

    회송용 봉투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밀봉용 양면테이프가 붙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흰색 띠지를 떼지 않고(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는 경우가 있다.

    양면테이프의 흰색 띠지를 떼어 밀봉을 하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을 경우, 누가 열어 봤다거나 한 것으로 보아 오염된 표로 취급되어 무효표로 분류된다고 한다.

    학업이나 근무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관외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후 회송용 봉투의 흰색 띠지를 꼭 떼고 밀봉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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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 주의


    1. 허위사실공표 금지(공직선거법 250)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6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선거법_위반_사례_2
    선거법 위반 사례 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후보자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선거법_위반_사례_3
    선거법 위반 사례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특정 지역 등 비하ㆍ모욕 금지(공직선거법 110조 2항)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

     

    4.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금지(공직선거법 82의 8 1항)

    주체 : 누구든지
    시기 : 개정법 시행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1. 29. ~ 4. 10.)
    * 법문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법 250저 2항 “허위의 사실”의 의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ㆍ장소ㆍ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 1992 판결)


    22대 총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선성투표, 거소투표 등 참조

     

    22대 총선 재외투표(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개요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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