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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에게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

by 호외요!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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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혐의 처분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뤘던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_수사심의위원회_회의_이미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미지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


2024.09.2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9월 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후,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수심위는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 1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 끝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9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 9월 6일 김건희에 대한 수사심의 위원과는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고 한다.


8:7의 '기소 권고' 의결

그렇게 열린 오늘 24일 검찰 수사심의(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검찰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8, 불기소 의견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어서 김건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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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측의 입장과 최재영 목사의 입장


검찰과 김건희 측의 입장

그동안 검찰과 김건희 측은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 쌓기 용도였고, 최목사의 청탁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6일 열린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도 김건희 측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를 의결했었다. 앞서 권익위도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한 바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검찰이나 김건희 측이 주장하던 내용과 같은 결론이 나왔으니 검찰은 당연히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재영 목사의 입장

최목사는 샤넬 화장품과 향수, 디올백 등 자신이 건넨 선물들 자체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고, 디올 백을 건넨 뒤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 TV 재송출 등에 대해 일부 답변을 듣기도 했다는 주장.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넓게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청탁을 한 최재영 목사 자신과 김건희도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결국 최목사는 자신이 청탁을 위해 김건희에게 명품백 등의 선물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가 있고, 그 선물을 받은 김건희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윤석열이 배우자인 김건희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윤석열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가 있다는 주장.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5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9조 1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회복불가의 윤석열 정권, 검찰은 기본 역할을 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검찰총장 이원석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이 취임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심우정의 모습 또한 그동안 익히 보아왔던,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 내로남불 정치 검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기에 일말의 기대감은 전혀 들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모습이 뼈아프게 보여주듯 윤석열 정권은 이미 회복불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역대 최악의 평가를 갱신하고 있다.

목사 최재영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무도한 행태와 국가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국정 농단 행위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으려, 자신과 김건희 부부 모두가 죄를 지었다 주장하는 듯 보인다.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자신과 금품을 받은 이 모두 죄가 있다고, 김건희를 기소 않으려는 검찰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의 대한민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분명 그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사회의 시스템이다.

이제 다시 검찰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다. 윤석열에게는 김건희의 디올백 등 금품수수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기소가 면제된다.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말고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채상병 사건 직권 남용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등 김건희와 윤석열을 기소하고 수사할 사안은 차고도 넘친다.

조국 딸의 봉사활동 몇 시간이 어긋난다고 탈탈 털고, 이재명 부인의 몇 만 원 밥 값이 문제라며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고 압수수색하며 '법과 원칙'을 떠벌이는 대한민국 검찰.

자 이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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