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24년 재보궐선거의 일정 및 각 지역의 후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 교육감ㆍ부산 금정구청장ㆍ강화ㆍ곡성ㆍ영광군수 등 2024년 10월 재보궐선거 일정 및 후보
2024년 재보궐선거 일정 및 선거 지역
재보궐선거 일정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2024.07.05 금정구청장
2024.08.04 강화ㆍ곡성ㆍ영광군수
2024.08.29 서울교육감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9.16까지
2024.09.24 ~ 2024.09.28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09.26 ~ 2024.09.27, 09:00~18:00
- 후보자등록 신청
2024.10.03 선거기간 개시일
2024.10.04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보
2024.10.06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2024.10.11 ~ 2024.10.12, 06:00~18:00
- 사전투표
2024.10.16, 06:00~20:00
- 본투표
2024 하반기 재보궐 선거지역
1. 서울 교육감
조희연 피선거권 상실 (보궐)
사유발생일: 2024년 8월 29일
2.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김재윤 사망 (보궐)
사유발생일: 2024년 6월 25일
3. 인천 강화군수
국민의힘 유천호 사망 (보궐)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9일
4. 전남 곡성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당선무효 (재선거)
사유발생일: 2024년 5월 30일
5. 전남 영광군수
무소속 강종만 당선무효 (재선거)
사유발생일: 2024년 5월 17일
재보궐선거 각 지역 후보자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진보진영
- 김재홍 전 국회의원
-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
- 조기숙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최보선 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
- 강신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 정근식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 9월 22일, 교육감 보궐선거 진보진영 1차 경선결과 강신만, 정근식, 홍제남 후보가 1차 컷오프 통과.
보수진영
- 김영배 성결대학교 교수
-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 윤호상 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국장
- 조전혁 전 국회의원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후보가 21~22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5일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최종 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전 금정구 지역위원장, 공천
- 국민의힘
윤일현 전 부산광역시의원, 공천
-조국혁신당
류제성 전 민변 사무차장, 공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 공천
- 국민의힘
박용철 전 인천광역시의원, 공천
- 무소속
김병연 전 인천광역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전라남도 곡성군수
-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전 전라남도의원, 공천
- 국민의힘
최봉의 (사)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 공천
-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 공천
- 무소속
이성로 전 목포대학교 교수
정환대 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영광군수
-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 전라남도의원, 공천
- 조국혁신당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군지회장, 공천
- 진보당
이석하 영광군 지역위원장, 공천
- 무소속
김기열 전남 연예예술인 영광군지회 총괄이사
오기원 영광난연합회 회장
재보궐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개요
재선거 실시 사유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 당선된 사람이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신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
-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소장등 핵심 관계자가 해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각돼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보궐선거 실시 사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보궐선거를 치른다.
- 임기 중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기타 범죄 등으로 선출직 자격을 상실할 경우
-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광역단체장에 출마, 지자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 본인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경우
재보궐선거 실시 기간
2020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내 2회로 실시
- 실시사유 확정일이 9월 1일 ~ 2월 말일인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실시사유 확정일이 3월 1일 ~ 8월 31일인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다만 선거일 기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 22대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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