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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헌재와 대법원도 무시하고 윤석열의 길을 가는 한덕수와 국힘당, 말장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by 호외요!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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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마땅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윤석열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윤석열을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조계에서도 모두 문제없다는 절차를 한덕수와 국힘당은 양아치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가 혼란, 국헌 문란의 난동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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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원도 무시하고 윤석열의 길을 가는 한덕수와 국힘당, 말장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역사의 쓰레기로 남길 택한 한덕수


    2024.12.26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긴급 담화

    -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국제 신용도가 곤두박질치고 여기저기 경제의 타격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데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고 질질 끌더니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겠다 한다.

    입에 발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헛소리를 반복하며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여당 추천 1 명, 야당 추천 2명)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무슨 근거로 다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의 내란 후에도 반성 없이 작정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국힘당은 지난 역사에서 내내 그리 해왔던 보수팔이 폐급 정치이익집단이니 그렇다 치고, 공직 내내 몸 사리는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던 한덕수는 대체 이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거스르며 무얼 얻으려 하는 것일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양곡법 등 6개의 법안에 윤석열이 하던 대로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한시가 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안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느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느니 하는 역겨운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막가파 윤석열과 국힘당이 하고 있는 무대뽀식 우기기와 시간 끌기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해 뭔 짓을 해도 자신들은 조아리며 살아남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조계 모두 문제없다는데 국힘과 한덕수는 배 째라


    헌법재판소

    - 김정원 사무처장 :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11월 26일 대법원장 제청, 12월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임명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의하거나 선출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추천 몫을 권한 대행에게 임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힘당이 추천한 1인까지 포함해서 국회 추천 몫 3인을 국회에서 절차대로 선출했으니 임명장을 주라는 간단한 얘기다.

    이 간단한 행정 절차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조계 모두가 문제없다는데도 국힘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마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진상을 떨고 있고, 한덕수 또한 거기에 동조하며 다시 '여야 합의 하라'를 외치는 자해공갈 쇼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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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도 부정하는 권성동 등 국힘당의 난동


    국힘 원내대표 권성동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

    -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


    *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에 정해져 있고 지금껏 그리 해왔던 법적 절차를 이제는 자신들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부정하며, 법이 이상하고 문제 있다는 양아치 같은 궤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바램을 섞어 법조항을 난도질하고 해석하며 무지성으로 동조하는 한 줌 지지자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행위다.


    대법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윤상현 등 국민의힘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

    - 12.12 군사반란과 관련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박찬대 원내대표
    -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26일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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