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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한덕수 탄핵 기각 쟁점과 내용 정리,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by 호외요!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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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판결로 탄핵심판 철구를 기각했고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다'라는 기괴한 결정이 이어지며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한덕수 탄핵 기각 쟁점과 내용 정리,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

한덕수 탄핵심판 본안의 쟁점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3. 공동 국정운영 관련
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5.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 5, 인용 1, 각하 2

기각 5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인용 1인: 정계선
각하 2인: 정형식, 조한창


한덕수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민주적 정당성,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65조 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의 가결 정족수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위와 확연히 구분되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65조 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소수의견: 정형식, 조한창 2인은 각하 의견


헌법재판관별 판단 의견

기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한덕수는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

-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각: 김복형

-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후 대통령의 임명은 검토할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24. 12. 26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 가결 되고 하루 만인 2024. 12. 27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으므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인용: 정계선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한덕수가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각하: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탄핵소추)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

* 정형식, 조한창은 탄팩심판 청구에 '각하' 의견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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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결정 내용 정리

1. 탄핵소추 절차 및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탄핵소추는 탄핵심판에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헌법재판관 6인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2인은 부적합 판단.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하다.


2.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미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의 의결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었다.

헌법재판관 김복형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한덕수가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고 하루 만에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현재 헌법재판관 8인 모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는 것은 판단은 변함이 없다.

최상목의 경우와 같이 권한대행을 맡고도 2달이 넘게,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고도 계속 임명을 미루는 경우라면 명백한 탄핵 인용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의 임명을 미룬다면 다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다.


3. 단정하기 어렵다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 또는 적극적 실행에 옮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단정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엿보인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 판단을 했다.


헌재, 권력은 있으나 권위는 없다

권력은 있고 권위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뿐 아니라 앞서 감사원장 최재해와 검사들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헌과 불법 행위가 있지만 탄핵할 만큼,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

대통령 및 장관,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파면은 탄핵을 통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헌법의 위반 행위가 있는데도 파면을 시키지 않으니 그들이 직무로 복귀해 똑같은 위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헌재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헌 행위가 버스기사의 800원 절도만큼의 크기도 아니고 더 많은 더 큰 피해와 혼란을 줄 수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파면을 결정할 권력은 쥐고 있으면서 헌법의 권위는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조차 이런저런 이유를 다 고려해서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라고 결정한다면 누가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말하겠는가.

당장 국힘당은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되자 마치 한덕수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날뛰고 있다.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 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아무리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고 결정문에 설명을 해놔도 파면을 하지 않으니 저렇게 극우 무리들은 사실과 다른 선동을 하며 끝없는 우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먼저 한다던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왜 또 이리 늦어지는가.

일가족 비위와 막가파식 국정운영으로 침몰해 가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미쳐 날뛰는 이 참담한 꼬라지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치광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내란 세력들의 체포 감금 살해 계획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 옹호자들이 황당한 뉴스로 사법을 부정하며 법원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데도, 내란 수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리 오래 걸릴 일인가.

행동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제도의 본질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헌법 준수의 책임에 단호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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