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며, 대통령실 공사에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뉴스타파가 수의계약 및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특활비 정보공개 하라 판결
용산 대통령실 공사의 이상한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22.06 뉴스타파, 2022년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집무실 공사하며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
- 대통령실 공사기간 동안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 대통령 비서실, 정보공개 시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치고, 해당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며 정보공개 거부
2022.08 뉴스타파,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2024.01.11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 대통령실 수의계약, 특활비 공개하라 판결.
- 정보 공개명령 내용
▶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확인자(수령자) 부분과 업무추진비 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
▶ 계약일자, 계약명, 품목, 업체, 금액, 확정계약번호를 청구했을 뿐이고,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계약대상자 선정이나 적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 특수활동비 정보도 법원이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 있을 뿐인데, 집행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나 기밀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할 리가 없어 보인다
집권 후 모든 국가 행정의 결정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야당이나 여론,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으로 밀어붙여왔다.
이미 다른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안보니 뭐니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대며 이번 건도 모른 체 넘어갈 확률이 크다.
연구개발(R&D) 예산 수조 원을 대폭 삭감해 놓고, 방송 나가는 민생? 토론회라는데 나가서 국민경제를 위해 재임기간 중 R&D 예산 늘리겠다! 고 떠드는 뇌구조이니 뭘 바라겠는가.
그냥 막 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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